「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수준을 향상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1999년 제정되어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에 해당하는 영업의 유형을 규정하고, 공중위생업을 영위하기 위한 각종 면허 제도[이용사, 미용사, 위생사 등], 영업 신고 제도, 공중위생 교육, 위생업소의 표시, 위생 서비스 수준의 평가, 위생 관리 등급의 공표, 공중위생 영업자 단체, 위반행위 시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중위생법
(公衆衛生管理法)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수준을 향상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1999년 제정되어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에 해당하는 영업의 유형을 규정하고, 공중위생업을 영위하기 위한 각종 면허 제도[이용사, 미용사, 위생사 등], 영업 신고 제도, 공중위생 교육, 위생업소의 표시, 위생 서비스 수준의 평가, 위생 관리 등급의 공표, 공중위생 영업자 단체, 위반행위 시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치·법제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