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비변사에서 노문(路文)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규정집이다. 「비변사노문변통절목(備邊司路文變通節目)」과 「규장각노문절목(奎章閣路文節目)」을 합편하여 간행했다. 노문별단에서는 비망기의 내용에 근거하여 규장각 관원들의 행차를 봉명(奉命), 봉안(奉安), 수유(受由) 등의 사유에 따라 수솔 인원 및 마필 구성을 규정하고, 초계문신의 수유행차에 대한 사항도 추가하였다. 조선 후기 관원들의 공무 출장의 실상 및 행정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
노문식례
(路文式例)
조선후기 비변사에서 노문(路文)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규정집이다. 「비변사노문변통절목(備邊司路文變通節目)」과 「규장각노문절목(奎章閣路文節目)」을 합편하여 간행했다. 노문별단에서는 비망기의 내용에 근거하여 규장각 관원들의 행차를 봉명(奉命), 봉안(奉安), 수유(受由) 등의 사유에 따라 수솔 인원 및 마필 구성을 규정하고, 초계문신의 수유행차에 대한 사항도 추가하였다. 조선 후기 관원들의 공무 출장의 실상 및 행정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
역사
문헌
조선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