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농업창고령」은 1931년에 제정된 농업창고업에 관한 조선총독부 제령이다. 조선총독부는 1930년 4월에 조선미곡창고계획을 발표하여, 기존의 농업 창고를 미곡 창고로 개칭하고 미곡 창고를 늘렸는데, 계속되는 풍작으로 저장해야 할 미곡의 양이 늘고, 기간도 길어지자 지주와 농민들의 재정적 압박이 심해졌다. 미곡 창고가 창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관 의뢰자인 지주, 농민들에게 자금 융통의 길을 확대하기 위해 「조선농업창고령」을 제정하였다.
조선농업창고업령
(朝鮮農業倉庫業令)
「조선농업창고령」은 1931년에 제정된 농업창고업에 관한 조선총독부 제령이다. 조선총독부는 1930년 4월에 조선미곡창고계획을 발표하여, 기존의 농업 창고를 미곡 창고로 개칭하고 미곡 창고를 늘렸는데, 계속되는 풍작으로 저장해야 할 미곡의 양이 늘고, 기간도 길어지자 지주와 농민들의 재정적 압박이 심해졌다. 미곡 창고가 창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관 의뢰자인 지주, 농민들에게 자금 융통의 길을 확대하기 위해 「조선농업창고령」을 제정하였다.
경제·산업
제도
일제강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