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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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청은 조선 후기에 지방관의 교체와 영송에 따른 제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재정 기구이다. 민고(民庫)의 일종으로 입마청(立馬廳) 또는 고마고(雇馬庫)라고도 하는데, 대체로 지방에서 수령의 교체 및 사신 내왕에 따른 접대 등 관용의 소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민결(民結)에서 고마조 또는 고마전을 징수해 그것을 본전으로 삼아 이자 수입으로 말을 사는 삯으로 쓰거나, 또는 고마전을 매입해 그 수입으로서 충당하였다. 그러나 비용을 낭비하고 정상적인 운용비 외에 징세되면서 백성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농민 경제의 파탄 요인이 되었다.
고마청 (雇馬廳)
고마청은 조선 후기에 지방관의 교체와 영송에 따른 제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재정 기구이다. 민고(民庫)의 일종으로 입마청(立馬廳) 또는 고마고(雇馬庫)라고도 하는데, 대체로 지방에서 수령의 교체 및 사신 내왕에 따른 접대 등 관용의 소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민결(民結)에서 고마조 또는 고마전을 징수해 그것을 본전으로 삼아 이자 수입으로 말을 사는 삯으로 쓰거나, 또는 고마전을 매입해 그 수입으로서 충당하였다. 그러나 비용을 낭비하고 정상적인 운용비 외에 징세되면서 백성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농민 경제의 파탄 요인이 되었다.
잡역은 고려시대 · 조선시대에 지방 관아에서 일반 농민에게 부과하던 요역(徭役)이다. 잡역은 중앙적 요역보다 규모는 작지만, 지방 관부의 필요에 따라 종류가 잡다하다는 특징이 있다. 잡역의 물납제는 고려 후기에는 보편적이지 않았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 잡역세 징수를 배경으로 대납 · 고립이 가능해졌다.
잡역 (雜役)
잡역은 고려시대 · 조선시대에 지방 관아에서 일반 농민에게 부과하던 요역(徭役)이다. 잡역은 중앙적 요역보다 규모는 작지만, 지방 관부의 필요에 따라 종류가 잡다하다는 특징이 있다. 잡역의 물납제는 고려 후기에는 보편적이지 않았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 잡역세 징수를 배경으로 대납 · 고립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