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청은 조선 후기에 지방관의 교체와 영송에 따른 제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재정 기구이다. 민고(民庫)의 일종으로 입마청(立馬廳) 또는 고마고(雇馬庫)라고도 하는데, 대체로 지방에서 수령의 교체 및 사신 내왕에 따른 접대 등 관용의 소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민결(民結)에서 고마조 또는 고마전을 징수해 그것을 본전으로 삼아 이자 수입으로 말을 사는 삯으로 쓰거나, 또는 고마전을 매입해 그 수입으로서 충당하였다. 그러나 비용을 낭비하고 정상적인 운용비 외에 징세되면서 백성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농민 경제의 파탄 요인이 되었다.
입마청(立馬廳) 또는 고마고(雇馬庫)라고도 하며, 민고(民庫)의 일종이다.
기본 재원을 민결(民結)에서 징수했기 때문에 고마조(雇馬租) · 고마전(雇馬錢), 또는 방역전(防役錢)이라고도 하였다.
민고는 각 지방에서 전부(田賦) 이외의 잡역세 등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원래 법제적인 것은 아니고 각 지방의 관행에 따라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성립 시기나 제도의 운영 방식도 일정하지 않았다. 또한 명칭도 민고 또는 보민고(補民庫)라고 불렸으며, 지방에 따라 대동고(大同庫) 또는 고마고 등 다양하게 불렸다.
설립 목적은 잡역 수취와 잡역세 운영에 있어서 관청과 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수령의 신 · 구 교체 및 영송이나 사신 내왕에 따른 접대 및 경사구청(京司求請) · 주인역가(主人役價) · 쇄마가(刷馬價) 등 지방의 관용(官用)의 소요 경비를 마련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다.
운영 형태는 대개 민결에서 고마조 또는 고마전을 징수해 그것을 본전(本錢)으로 삼아 이자 수입으로서 말을 사는 삯으로 쓰거나, 또는 민고전의 한 형태인 고마전(雇馬田)을 매입해 그 수입으로서 충당하기도 하였다.
실례로서 평양의 고마고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고마고의 세입은 총 2,063냥 3전 2푼으로 군향모전(軍餉耗錢) · 화전세(火田稅) · 민결전(民結錢) · 공삼세전(公三稅錢) · 세폐미(歲幣米)와 순영(巡營)의 순전모(巡錢耗)로 충당되고 있었다.
세출은 본고(本庫)의 색리(色吏) · 지필묵가(紙筆墨價) 이외에 쇄마가로서, 또 발군료(撥軍料), 짐꾼[負持軍]의 품삯, 순영의 경비로 1, 128냥 1전 3푼, 그리고 신 · 구관의 쇄마가와 재마가(載馬價) 및 관찰사의 지방 순행비 등으로 935냥 1전 9푼이 쓰였다.
이와 같이 재정은 초기에는 대부분 민결에서 징수해 보충하였다. 그러나 점차 민결 이외에 별비전(別備錢) · 시장세(市場稅) · 무부포(巫夫布) 등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일반 백성의 부담이 가중되어 불만의 대상이 되었다. 이 때문에 조선 후기에 안정복(安鼎福)은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방역전(防役錢)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정약용(丁若鏞)은 강진현에서 고마조와 고마전으로 빈번하게 징수되는 세목 실태를 고발하면서 고마청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는 폐단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였다. 즉 고마청의 재정은 민결에서 거두어들인 기본금 이외에 고마답(雇馬畓) 같은 민고전을 매입하여 그 비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마청은 비용의 낭비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운용비 외의 세수(稅收)만 빈번히 늘리고 있었다.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정책(釐正策)이 자주 대두되었지만, 끝내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지 못한 채 농민 경제의 파탄을 가져다준 제도가 되고 말았다. →고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