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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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고려 · 조선 시대에 각 관(館) 및 역참에 소속되어 신역을 부담하는 일반 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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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 조선 시대에 각 관(館) 및 역참에 소속되어 신역을 부담하는 일반 백성.
내용

고려시대에는 관군(館軍)에 관한 기록이 자세하지 않지만, 관전(館田)을 관의 대소에 따라 지급했던 내용으로 보아 고려 때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관전의 지급 규정만 언급했을 뿐, 그 운용 방법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관군은 제도 자체상의 원칙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내용을 밝히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관군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 때이다. 실제로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관이 역참의 성격과 혼용됨과 동시에 관군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관이 역참으로 개편됨에 따라 역참의 신설과 함께 이를 운용하기 위해 관전이 지급되고, 이 절급된 토지를 이용할 관군이 충원되었던 것이다.

1398년(태조 7)에 함경도 지방의 역참을 신설하면서 각 참에는 사리(司吏) 2인, 일수양반(日守兩班) 5인, 관부(館夫) 5인, 급주인(急走人) 5인, 마부 15인을 배치하였다. 이때의 관부가 곧 관군이라고 생각된다.

1428년(세종 10) 평안도의 각 역에는 보충군이나 사사노(寺社奴)를 각각 '관부' 또는 '전운노(轉運奴)'라 하여 관군의 입마역(立馬役)을 돕도록 하였다. 원래 이 지방의 역에는 역리가 없어 관군이 역리 역할을 하면서 마위전(馬位田)을 지급받아 1, 2년씩 교대로 입마(立馬)하였다. 이러한 마위전은 자경(自耕)이나 차경(借耕)을 통해 경영했으며, 여기서 얻은 비용으로 입마가(立馬價)를 보충하였다.

그러나 사신 왕래가 잦아짐에 따라 역호(驛戶)인 관군이 부족하게 되어 이들을 도와줄 조역 관군의 차정(差定)이 불가피하였다. 조역 정책은 1476년(성종 7)과 1484년(성종 15)에 이르러 정병을 입마시키자는 군호 입마론(軍戶立馬論)과 향리 등을 입마시키자는 향호 입마론(鄕戶立馬論)이 대두되어 논란을 거듭하였다. 그 뒤 1508년(중종 3) 조역 관군을 교대로 근무시키자는 윤번 입역론(輪番入役論)을 거쳐, 결국 부실한 양인을 영구히 충원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형성된 민호 관군(民戶館軍)은 1년 또는 5년씩 교대로 입마하였다. 관군은 역참 부근의 양인으로 차정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멀리 떨어진 사람이 입역하는 경우도 많고 다른 사람을 대신 입역시키는 예도 많았다. 관군의 자녀는 매년 적(籍)을 만들어 본역(本驛)과 본도·본읍·병조에 보관시켜 참고하도록 하였다. 이들을 일체의 다른 역(役)에 차정하지 않고 마호(馬戶)로 편성하였다. 때로는 사신 왕래시 보종(步從)에 입역하도록 하였다.

한편, 자녀들이 허물없는 경우에는 생원·진사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하였다. 관군의 입역 형태로는 영송(迎送)과 입마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영송은 나중에 영송군이 편성됨으로써 어느 정도 가벼워졌으나, 입마역은 커다란 부담이었다. 물론, 마위전이나 구분전 등이 지급되어 있었으나 빈번한 사신 왕래와 찰방 등의 침해, 그리고 말값의 앙등으로 말을 사거나 사육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심지어는 역마 구입 비용인 세마가(貰馬價)까지 관군에게 전가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관군의 고역은 점점 커졌고, 이에 따라 도망하는 자가 속출하게 되었다. 이로써,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관군에게 복호결(復戶結)을 추가로 지급했으며, 역노비 신공이나 고공(雇工)을 배정해 고공으로부터 세를 거두어들이는 관군 소생책(蘇生論)을 강구했던 것이다. 특히, 관군을 마호 관군(馬戶館軍)·차역 관군(差役館軍)·여군(餘軍)으로 재편성하여 입마역을 보충하게 하였다.

『관서역지(關西驛誌)』 어천도(魚川道)에 속한 각 역별 관군과 역마 현황을 살펴보면, 관군은 마호 관군 331인, 차역 관군 153인, 여군 169인으로 모두 653인으로 구성되었다. 그 가운데 마호 관군에게는 마위전과 복호전(復戶田)을 지급해 입마가에 충당시켰던 것이다.

한편, 마호 관군에 의한 입마역의 부족으로 민간인의 말을 사서 입역시키는 쇄마 고립제(刷馬雇立制)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립제의 등장은 일반 백성들의 쇄마가(刷馬價)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그리하여 각 지방에서는 고마청(雇馬廳) 등을 설치하고, 민결(民結)에서 거두어들인 세를 재정으로 하여 입마가 비용을 충당시켰으며, 심지어는 입마 대동계(立馬大同契)라는 것을 조직해 쇄마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중종실록(中宗實錄)』
『명종실록(明宗實錄)』
『현종실록(顯宗實錄)』
『숙종실록(肅宗實錄)』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각사수교(各司受敎)』
『수교집록(受敎輯錄)』
『관서역지(關西驛誌)』
『입마대동계안(立馬大同契案)』
「조선전기 역리에 대한 일고」(조병로,『소헌남도영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1984)
「조선후기의 역지분석 Ⅰ」(조병로, 『동국사학』18, 1984)
집필자
조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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