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고 ()

목차
관련 정보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각 지방에서 정규 부세(賦稅) 이외의 잡역(雜役) 및 기타 관용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재정기구.
이칭
이칭
보민고(補民庫), 대동고(大同庫), 방역고(防役庫)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조선 후기
시행처
지방 군현
주관 부서
지방 군현
내용 요약

민고는 조선 후기 지방 군현이 잡역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재정 기구이다. 잡역은 지방 재정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었지만, 군현마다 복잡다기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조선 왕조는 대동법과 균역법을 추진하면서 잡역을 개선하고자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에 따라 지방 군현에서는 각종 잡역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고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민고는 민고전(民庫錢), 환곡(還穀), 채전(債錢) 등의 방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다.

목차
정의
조선 후기, 각 지방에서 정규 부세(賦稅) 이외의 잡역(雜役) 및 기타 관용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재정기구.
개설

조선시대 지방 군현은 민으로부터 징수하던 세원을 통해 재정을 운영하였다. 주9 또는 잡역(雜役)으로 불리던 이 역은 토지인 결(結), 사람인 신(身), 주17인 호(戶)에 각각 부과되면서 결역(結役), 신역(身役), 호역(戶役)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17세기 전반 조선 왕조는 정규 주18인 공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대동법은 공물의 부과 기준을 호(戶)에서 결(結)로 전환시킨 재정개혁이었다. 이와 함께 각 지방 군현이 자의적으로 수취하던 잡역도 대동법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했으나, 각 군현별로 상이하게 부과하여 운영하던 잡역을 통일된 기준으로 설정하기란 어려웠다.

대동법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역 문제가 여전하자 지방 군현과 도(道) 차원에서 이를 해결할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군현 단위에서는 민고(民庫)를 설치하여 잡역에 대응해 갔다. 민고는 지방 관청에서 지방민과 상의하여 잡역 운영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사례로 마련한 기구이다. 민고는 법제상 설치된 기구가 아니었으므로 군현마다 획일적이지 않고,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다. 보통 보민고(補民庫), 대동고(大同庫), 방역고(防役庫) 등의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주13, 군기고 등 특정 잡역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고도 있었다.

내용

조선 후기 국가 재정의 확보 및 감사와 수령에 의한 잡역 수취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성립 시기나 운영 방식이 일정하지 않다. 민고는 지방 감사·수령의 과다한 잡역 부과 때문에 생겼으며, 그것은 경제적으로 관과 민에게 편리한 점이 많았다. 종래 문제가 되고 있는 잡역을 면제하고 공용 재정을 충당하며, 기타 가징(加徵)을 금지시키려고 하였다. 또, 당시의 향촌 사회에서 향약이나 계를 조직하여 일시에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 방편으로 기금을 모아 세 부담을 해결해 가는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민고의 기능은 이른바 여러 가지 세를 부담하는 잡역으로 감사와 수령을 보내고 맞이하는 데 소요되는 쇄마가(刷馬價), 사신 접대를 위한 주10 비용 등 각 군현의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또한 중앙의 각 기관들이 요청하는 물품, 추가되는 진상품, 칙사를 맞이하는 데 소요되는 접대 비용, 감사가 여러 고을에 물산을 책임 지워 납부하도록 하는 행위, 주14주22주11 등 공공 경비도 부담하였다.

결국, 민고는 백성으로부터 잡역세를 징수하여 이를 감영과 중앙의 각 사에 상납하거나 지방의 경비를 조달하는 재원으로 삼았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에 부과하는 주19과 호구에 부과하는 주20이었는데, 남부 지방은 결렴을, 서북 지방은 호렴을 더 많이 실시하였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중심인 남부 지방은 토지 결수가 많았고, 평안도와 함경도는 상대적으로 토지보다 호구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전결에 부과하는 방법은 정규의 전세 이외에 더 징수하는 것이지만, 전세 그 자체를 민고의 재정으로 돌리거나 진전(陳田)을 개간한 뒤 징수한 세액이나 무토궁방전(無土宮房田)의 면세결을 재원으로 삼았다.

한편, 호구에 부과하는 것은 대체로 양반을 제외한 주21나 신분적 차등을 두어 특정 신분 계층인 군관(軍官)· 교생(校生)·보인(保人)[^12]을 정하여 그들에게서 세전(稅錢)을 징수하여 충당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된 재원은 민고절목(民庫節目)을 작성하여 운영하였다.

민고가 최대의 지방 재정 기구로 성장해 감에 따라 지방 재정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민고가 지방 재정 활동에서 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그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관청 내에 여러 기구와 직임에 자금을 지원하는 임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각종 자금의 주15을 대행하는 임무이다.

일례로 전자의 경우 경상도 합천의 민고에서 통인청(通引廳)에 조(租) 25석을 지원한 것과, 전라도 구례의 민고에서 공례사(公禮使)에 350냥, 승발(承發)에 300냥, 공방색(工房色)에 400냥을 지급한 사례가 그것이다. 후자는 확보된 전곡(錢穀)을 주16하여 그 수입으로써 관용 경비에 보충하는 주24와, 민고전(民庫田)을 구입하여 그 지대(地代) 수입으로 충당했던 방법 이외에도 공금 또는 공곡(公穀) 등을 보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방 군현 단위에서 민고가 긍정적인 기능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민고는 갑오·광무 개혁기에 지방 제도가 개혁되어 폐지될 때까지 존속하면서 여러 가지 폐단을 초래하였다. 그 폐단이란 부세(賦稅)의 수입과 지출을 중심으로 한 운영 방법상의 문제뿐 아니라 재원 관리의 부실이었다. 즉, 민고의 운영 규정이 처음부터 법제적으로 완벽한 것이 아니었고, 읍사례(邑事例)로서 점진적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운영 형태도 각양각색이었다. 민고의 폐단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민고 재원의 세출이 팽창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책이 거론되자, 정부에서는 민고절목을 상세히 정하여 양입위출(量入爲出)에 의한 예산 제도의 실시를 강구하기도 했다. 한편, 정약용(丁若鏞)『목민심서』에서 민고 폐단의 한 방책으로 공전(公田)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40∼50%대의 높은 이율 를 20%로 낮추자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다방면에 걸쳐 민고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19세기 중후반, 결국 민고는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지방 군현의 자금 조달을 합리화하는 기구로 전락하였다. 즉, 민고는 농민이 국가에 대한 부세 이외의 잡역 부담을 덜기 위하여 공동체적 납세 조직의 성격을 띤 농민 대응 기구의 하나였으나, 삼정(三政)의 문란과 함께 오히려 농민에 대한 수탈을 가중시키는 폐단이 되었으며, 후일 민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원전

『정조실록(正祖實錄)』
『순조실록(純祖實錄)』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속대전(續大典)』
『만기요람(萬機要覽)』
『각사등록(各司謄錄)』
『평안도내각읍민고정례절목(平安道內各邑民庫定例節目)』
『하동부보민고절목책(河東府補民庫節目冊)』
『거제부보민고절목책(巨濟府補民庫節目冊)』
『상산읍례(商山邑例)』
『호남무주읍지(湖南茂朱邑誌)』
『평안도읍지(平安道邑誌)』
『함경도읍지(咸鏡道邑誌)』
『함흥부대동고구폐절목(咸興府大同庫捄弊節目)』
『영남읍사례(嶺南邑事例)』
『호남읍사례(湖南邑事例)』
『완영각고사례(完營各庫事例)』
『보민청전식리절목(補民廳錢殖利節目)』

단행본

장동표, 『조선후기 지방재정 연구』(국학자료원, 1999)
김덕진, 『조선후기 경제사연구』(도서출판선인, 2002)

논문

김용섭, 「조선후기 민고와 민고전」(『동방학지』 23·2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0)
장동표, 「조선후기 민고운영의 성격과 운영권」(『벽사이우성교수정년퇴직기념논총』, 1990)
김덕진, 「조선후기 지방관청의 민고설립과 운영」(『역사학보』 13, 역사학회, 1992)
김현구, 「18ㆍ9세기 거제부의 해세(海稅) 운영과 민고」(『부대사학』 19, 부산대학교사학회, 1995)
김덕진, 『조선후기 잡역세연구』(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송양섭, 「18~19세기 공주목(公州牧)의 재정구조와 민역청(民役廳)의 운영」(『동방학지』 15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1)
문광균, 「순암 안정복의 잡역 운영론과 그 실제」(『성호학보』 18, 성호학회, 2016)

인터넷 자료

기타 자료

주석
주1

추가로 재원을 징수하는 행위

주2

물자를 운송하고 신임수령을 맞이하는데 필요한 기마(騎馬)ㆍ태마(駄馬)와 마부(馬夫)ㆍ교마(轎夫)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일명 부쇄마가(夫刷馬價)라고도 부른다. 쇄마는 『경국대전』의 ‘역민식(役民式)’에 의거하여 8결을 단위로 징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역에 따라 관아에 소속된 이서들이 책임지기도 했다. 그런데 16세기 이후 쇄마역이 증가하고, 이서가 부담할 쇄마역이 토지[전결]에 전가되면서 일반민의 부담은 가중되었다. 결국 17세기 대동법의 실시로 지방관아에 여미(餘米)가 배분되면서 종래의 분정방식은 폐지되었다. 『대동사목』에 따르면 수령의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로 인한 왕래, 수령의 교체, 사문(赦文)과 병부(兵符)를 가져오는 교생, 진상품을 실어가는 경우 등의 일에 쇄마가 필요하였다. 여기에 소요되는 말의 수와 비용은 군현의 규모, 중앙까지의 거리, 업무 목적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말 1마리당 1식(息, 30리)마다 쌀 2두 5승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대동법 시행 이후 여미가 부족해지면서 각 군현에서는 민고(民庫)를 설치하여 쇄마를 운영하였다.

주3

경주인은 군현 소속으로 서울에 파견되어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정보를 전달하던 주인을 말한다. 영주인은 각 군현에서 감영, 병영, 수영의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정보를 제공하던 사람을 의미힌다. 군현에서는 이들 주인에게 역가를 지급하였는데, 『목민심서』에 따르면 감영주인의 역가는 1년에 대략 60석이었다.

주4

경작되지 않고 버려진 땅을 가리킨다.

주5

궁방전의 한 종류로 백성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에 절수지를 지급한 형태

주6

출자한 원금은 그대로 보관하고, 이자를 통해 각종 명목에 지출하는 형태

주7

군현 단위에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정해놓은 지침이나 식례

주8

조선시대 전통적인 재정이념으로 '수입을 헤아려 지출한다'는 의미이다. 조선후기에는 재정지출이 늘어나자 '양입위출'보다는 '양출위입(量出爲入)'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였다.

주9

백성이 부담하던 구실. 우리말샘

주10

중국의 사신이 올 때, 그 지나는 길의 근처 지방관이 숙식 따위를 제공하여 접대하던 일. 우리말샘

주11

일한 품삯. 우리말샘

주12

보증 채무를 지는 사람. 우리말샘

주13

조선 후기에, 고마법의 실시로 사신이나 수령 등의 교체나 진상물의 운반 따위에 필요한 말에 관한 제반 업무를 맡아보던 관아. 우리말샘

주14

고려ㆍ조선 시대에, 중앙과 지방 관아의 연락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지방 수령이 서울에 보내던 아전 또는 향리. 우리말샘

주15

이자에 이자가 붙어 재물이 늘어 감. 우리말샘

주16

재물을 불리어 이익을 늘림. 우리말샘

주17

호적상의 집. 우리말샘

주18

세금을 매겨서 부과하는 일. 우리말샘

주19

조선 시대에, 결(結)에 따라 매기던 토지세인 결세에 덧붙여 돈이나 곡식을 거두어들이던 일. 우리말샘

주20

집집마다 물리던 세(稅). 우리말샘

주21

일반 백성들이 사는 집. 우리말샘

주22

각 감영에 속하여 감영과 각 고을 사이의 연락을 취하던 벼슬아치. 우리말샘

주23

돈이나 곡식 따위를 꾸어 주어, 그 본전은 남겨 두고 해마다 이자만 받음. 우리말샘

주24

돈이나 곡식 따위를 꾸어 주어, 그 본전은 남겨 두고 해마다 이자만 받음. 우리말샘

관련 미디어 (2)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