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생 ()

목차
제도
조선시대 각 고을의 향교에 등록된 학생.
목차
정의
조선시대 각 고을의 향교에 등록된 학생.
내용

이에 대해 서원(書院)에 등록된 학생을 원생(院生)이라 하였고, 합쳐서 교원생(校院生)이라 불렀다. 고을의 크기에 따라 정원이 정해져 있었는데, 부·대도호부·목에는 각기 90명, 도호부에는 70명, 군에는 50명, 현에는 30명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16세 이하는 증광생(增廣生)이라는 이름으로 청강이 허용되었고, 후기에는 액외교생(額外校生)이라 하여 정원 외의 학생을 무제한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향교에서 유학을 학습하고 문묘의 제사를 받드는 기능을 맡아 국가로부터 군역을 면제받는 등의 혜택을 입었으나, 중기 이후 향교교육이 유명무실해지고 교수·훈도 등의 교관이 파견되지 않게 되면서, 양반자제들은 입학을 기피하고 상민·천민들이 군역을 피하기 위해 대량으로 몰려들어 사회문제화되기도 하였다.

상민들이 돈을 내고 향교에 들어와 오래 있게 되면, 군역의 면제는 물론 유생(儒生)의 대우를 받게 되어, 신분상승의 한 방편으로도 이용되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우서(迂書)』
「조선초기(朝鮮初期)의 향교(鄕校)」(이성무,『이상옥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70)
집필자
이원호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