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생은 조선시대 지방의 행정단위마다 설립된 향교의 유생이다. 『경국대전』에는 향교마다 교생의 인원을 배정하였는데, 전체 규모는 전국 329개 향교에 14,950명 정도였다. 이후 법정 정원에는 변화가 없지만, 액외교생이 급증하여 조선 후기에는 『청금록』 등의 명부를 통하여 관리하였다. 그 결과 향교의 일상적 교육 기능은 약화되고 공도회와 같은 과시가 강화되었다. 조선 후기 향교에 기거하면서 문묘를 수호하는 직역을 교생으로 지칭하는 경우도 나타나지만, 이때의 교생은 용어는 같아도 조선 전기의 교생과는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지방의 행정 단위마다 관립학교를 설립하여 우수한 인재를 교육하기 위해, 일정 인원을 배분하여 교생(校生)의 자격을 부여하였다.
교생은 각 군 · 현에 설립된 향교의 유생을 말한다. 조선시대의 교육제도는 국도(國都)에 국학(國學)을 설립하고, 지방의 행정단위마다 향교(鄕校)를 설치해서 인재를 교육하는 공적 교육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세종 대까지 거의 모든 행정 단위에 향교를 설치하게 되었고, 행정 단위별로 교생의 정원을 책정하였다. 『경국대전』의 규정으로는 부(府) · 대도호부(大都護府)의 교생은 90명, 도호부(都護府)의 교생은 70명, 군(郡)의 교생은 50명, 현(縣)의 교생은 30명으로, 전체 규모는 전국 329개 향교의 14,950명이었다.
이러한 교생의 정원은 이후에도 변화가 없었지만, 정원 외의 액외교생(額外校生)이 증가하여 1619년(광해군 11) 안동향교의 경우 정원은 90명이지만, 액외교생은 500∼600명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교생의 증가 추세는 이후에도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교생의 교육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조선 전기에는 교생을 몇 명씩 번(番)을 나누어 향교에 기숙시키면서 교육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조선 후기에는 그러한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지방의 교육에서 부상한 것이 각 도마다 매년 시험하는 공도회(公都會)이다. 공도회는 각 도 감사의 주관 하에 해당 지역 유생을 시험하여, 일정 인원을 선발한 후 생원진사시 복시(覆試) 직부(直赴)의 은사(恩賜)를 주는 과시(課試)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영조 대에 이르면, 교생은 향교에 소속된 일정 정원의 유생이라는 의미보다는 『청금록(靑衿錄)』 등과 같은 명부로 관리되는 유생이라는 의미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향교에 기거하면서 문묘(文廟)를 수호하는 직역(職役)을 교생(校生)으로 지칭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때의 교생은 용어는 같아도 조선 전기의 교생과는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교생은 조선 후기까지 유지되다가 갑오개혁을 통해 향교 제도가 폐지되면서 사라졌다.
교생은 인재를 광범위하게 교육하려는 조선시대 교육정책의 산물이다. 시기에 따라 교생의 의미, 교육방식, 자격 등에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의 인재라는 의미는 변화가 없었고, 그만큼 각 시기 교생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지방 교육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핵심적인 사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