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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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장수 휘하에서 여러 군사적 직임을 수행하던 장교급의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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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장수 휘하에서 여러 군사적 직임을 수행하던 장교급의 무관.
내용

고려시대 이전의 경우는 확실하지 않으나,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장수 휘하에서 여러 군사적 직무를 수행하던 무관을 칭하였다.

예외적으로 조선 초기에는 시위군(侍衛軍)이나 영진군(營鎭軍)도 시위군관·영진속군관(營鎭屬軍官)이라 호칭한 바 있다. 시위군이나 영진군에도 총패(摠牌)·소패(小牌) 등 장교에 해당하는 직책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시취(試取)를 통해 별시위(別侍衛)·갑사(甲士) 등으로 선발되거나 무과에 급제해야 무관직을 제수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신분상 일반 군사와 다를 바 없었다.

조선 전기 중앙군인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나 내금위(內禁衛)·겸사복(兼司僕) 등의 최고직 장수인 오위장(五衛將)·내금위장(內禁衛將)·겸사복장(兼司僕將) 등의 밑에 상호군(上護軍)·대호군(大護軍)·호군의 지위에 있는 무관이 그 군관으로 소속되어 있었다.

조선 후기에 중앙군이 오군영체제로 개편된 뒤 훈련도감(訓鍊都監)·금위영(禁衛營)·어영청(禦營廳)의 삼군문에는 도제조군관(都提調軍官)을 각각 5인씩 두어 이들에게 도제조를 모시면서 군령 전달과 사환 등을 맡도록 하였다.

또한 별군관(別軍官)을 각각 10인씩 두어 장신(將臣)들의 수족으로 활용했으며, 군사 훈련 및 지휘를 담당하는 군관도 각각 10인씩 두었다. 이들은 당상·당하를 막론하고 모두 전함출신(前銜出身)이나 한량 등에서 뽑아 임명하게 하였다.

한편, 무능한 양반자제의 출세길을 마련하기 위한 방도로서 권무군관(勸武軍官)도 각각 50인씩 있었다. 도제조군관이나 별군관 등은 24개월 근무하면 6품으로 승진하는 특전이 있었다. 권무군관은 삭료(朔料)가 지급되지 않은 반면 권무과(勸武科)에 합격하면 곧바로 전시(殿試)에 응할 수 있는 특전이 부여되었다.

그런데, 이들 군관은 군관을 통솔하는 장수가 자벽(自辟 :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아래 관원을 추천해 벼슬시킴)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국가는 재정 지출을 덜고 국방 체제를 튼튼히 하려는 의도에서 무예가 뛰어난 자들을 뽑아 이들로 구성된 군관직을 국방 체제의 기초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양반 자제의 생활 및 출세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지방의 경우에도 조선 전기부터 병사(兵使)·수사(水使)나 상비 병력이 두어진 거진(巨鎭)·제진(諸鎭)의 진장(鎭將) 휘하에 군관이 배치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관찰사도 순찰사를 겸한 까닭에 그 밑에 군관이 두어졌다. 순찰사와 병사·수사의 진인 주진(主鎭)에는 지역에 따라 배정 인원이 차이가 있었다.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각각 10인씩, 그 밖의 도에는 각각 5인씩의 군관이 배정되었다.

특히, 양계(兩界)에는 상번(上番)의 별시위나 갑사는 물론이고 금군(禁軍)인 내금위까지도 병사가 군관으로 거느릴 수 있어서 군관이 군사적으로 중요시되었다. 이들은 진장이 스스로 추천해 임명받은 뒤 거느렸으며, 임기는 1년이었다.

지방에 파견되는 이들 군관은 근무 기간중 사도(仕到)를 받아 다른 관직으로 진출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다. 그 까닭에 진장이 그 친족을 군관으로 거느리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 후기에 변방 장수의 군관들이 지방민을 수탈하는 폐단이 심하였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중앙 삼군문의 도제조군관이나 별군관, 지방의 관찰사 및 병사·수사의 군관에는 병방군관(兵房軍官)·호방군관·예방군관 등의 구별이 있어서 장수의 막하에서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였다.

참고문헌

『경국대전』
『한국군제사』-근세조선전기편-(육군본부, 한국군사연구실, 1968)
『조선시대군제연구』(차문섭, 단국대학교출판부, 1973)
「조선초기 병마절도사제의 성립과 운용」(오종록, 『진단학보』 59·60, 1985)
집필자
오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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