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방전(宮房田) 조선 후기에 왕실 조달이나 제사를 담당하던 각궁(各宮)과 왕실 일족의 각방(各房)이 보유한 토지로, 여기에는 내수사(內需司)의 전답도 포함된다. 궁방전 가운데에는 토지세인 결세(結稅)를 호조에 납부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면세결이 있었는데, 면세결 가운데에서 궁방이 소유권 없이 수조권만 가진 경우를 무토면세(無土免稅) 또는 무토궁방전이라고 하였다. 무토궁방전은 일반 민전(民田)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윤회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었기에 윤회결이라고도 하였다.
모든 궁방에 무토궁방전이 설정되었던 것은 아니다. 궁방은 “신설(新設) = 설궁(設宮) ⟶ 재세(在世) = 신궁(新宮) ⟶ 제위(祭位) = 구궁(舊宮) ⟶ 합사(合祀) = 폐궁(廢宮)”의 과정을 겪었으며, 각 단계에 따라 보유 면세결의 규모가 변동하였을 뿐 아니라 무토궁방전 지급의 여부도 바뀌었다. 무토궁방전 없이 유토궁방전만을 소유한 궁방은 대개 대진(代盡)으로 인해 폐궁 또는 합사된 사례를 위주로 하였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면세결 규모는 대략 3~4만여 결의 수준이었으며, 그 가운데 무토궁방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70% 내외였다. 무토궁방전 제도는 갑오개혁 때 개화파 정권이 시행한 토지제도에 의해 폐지되었고, 기존의 무토궁방전은 일반 민전으로서 호조에 납세하게 되었다.
하지만 폐지되었던 무토궁방전 제도가 그로부터 15~20년 뒤인 1910년대에 토지조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유지 여부에 대한 확정이 어려워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는 주기적으로 윤회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무토궁방전처럼 면세의 혜택을 받았던 유토궁방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명실상부한 유토궁방전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러한 유토궁방전을 제2종 유토라고 하였으며, 사실상 무토궁방전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어떤 유토궁방전이 제1종 유토인지, 아니면 제2종 유토인지를 후대에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방법은 아직까지도 확인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