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간 ()

목차
관련 정보
사회구조
제도
각종 상인 또는 일반 공중이 거래할 때 중개를 해 주는 보조 상인.
이칭
이칭
쾌(儈), 주릅
내용 요약

거간(居間)은 각종 상인 또는 일반 공중이 거래할 때 중개를 해 주는 보조 상인이다. 객주와 아울러 한국의 전형적인 중간 상인의 쌍벽을 이루고 있다. 거간은 생산자와 상인, 상인과 상인, 상인과 소비자, 국내 상인과 외국 상인 사이에서 거래를 알선하고 그 보수로 돈을 받았다.

목차
정의
각종 상인 또는 일반 공중이 거래할 때 중개를 해 주는 보조 상인.
내용

거간은 생산자와 상인, 상인과 상인, 상인과 소비자, 국내 상인과 외국 상인 사이에서 거래를 알선하고 주1을 받았다. 구문이란 거간이나 객주 등의 중간 상인이 수수료로 받는 것을 말하며, 구전(口錢)이라고도 한다. 거간은 활동의 방법에 따라서 또는 상품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이 있었다.

원래 거간은 객주와 영업상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거주하는 장소가 객주가(客主家)의 내부인가 외부인가에 따라서 내거간(內居間)과 외거간(外居間)으로 나뉘었다. 내거간은 다시 동사거간(同事居間)과 노력거간(勞力居間)으로 나뉘는데, 동사거간은 객주와 함께 자금을 내어 동업 형태로 경영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노력거간은 동업 관계 없이 주3만을 제공하여 순전히 중개에만 종사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외거간은 객주가로 통근하고 주4 및 화물의 내왕을 지시할 뿐만 아니라 매일 화물의 시세를 보고하며, 화물 매매를 중개하고 구전을 받았다. 내거간이 외거간보다, 동사거간이 노력거간보다 객주와의 관계가 밀접하고 발전된 형태였다.

미곡 거래에 관여하는 거간으로는 감고(監考)가 있었다. 감고는 곡물의 거래를 중개할 뿐만 아니라, 시장 거래의 미곡을 계량하고 구문으로 미곡 현품을 받았다. 계량에 활용된 주5의 명칭을 덧붙여, 감고 대신에 두감고(斗監考) 또는 말감고라고도 했다. 미곡 거래에 관여한 거간의 또다른 사례로서 거매(居買)나 승간꾼[升看軍] 등이 자료에서 확인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기 어렵다.

가옥이나 토지의 거래에 관여한 거간은 집주름, 집주릅, 집거간, 가거간(家居間) 등으로 지칭하였으며, 대도시에서는 주6라고도 하였다. 쾌(儈)는 중개 일을 하는 상인, 즉 거간을 가리키며, 중국에서도 사용한 표현이다. 18세기 말 서울에서는 집주름이 모여 있는 사무소를 복덕방(福德房)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20세기 초반의 서울에는 거의 1백 곳의 복덕방이 있었고, 집주름의 수가 5백 명에 가까웠다고 하여, 대개 한 복덕방에 5명 정도의 집주름이 모여 있었다. 복덕방의 집주름은 대개 나이 든 노인들이어서 1970년대까지 그들을 ‘복덕방 할아버지’로 통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서울의 육주비전을 비롯한 시전 거리에서 점포 앞에 서 있다가 손님이 오면 흥정하여 물건을 사게 한 거간을 주7이라고 했다. 여리꾼은 길가에 늘어서 있다는 의미에서 열립꾼[列立軍]이라고도 했고, 점포 안에 들어가 상품을 본다는 의미에서 열입꾼[閱入軍]이라고 했으며, 이문을 남긴다는 뜻에서 여리꾼[餘利軍]이라고도 한 것으로 보이며, 현대어의 호객꾼에 해당한다.

책의 거래를 중개한 상인은 책쾌(冊儈), 서쾌(書儈), 서책쾌(書冊儈)라고 했으며, 책거간에 해당한다. 책의 판매뿐만 아니라 대여까지 겸하여 세책점(貰冊店)을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20세기 초의 조사 자료를 보면, 환전거간(換錢居間)과 당화거간(唐貨居間)이 있다. 금융 거래를 담당한 거간을 환전거간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금전 대차에 관한 중개를 업으로 삼았으며, 금융 거래의 위탁을 담당한 객주를 환전객주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일반 화물을 중개하는 거간은 당화거간이라 하였는데, 비단 중국 상품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 일반을 당화라고 한 것이 통용되기에 이르러, 상품을 중개하는 경우를 모두 당화거간이라 하게 된 것이다.

거간은 성사된 모든 거래에서 구문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통상적으로 구문은 거래액의 1∼2%가 보통이었지만,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였다. 구문을 부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관습이 없지만, 통상적으로 주8가 부담하였으며, 때로는 매주(賣主)와 주9 쌍방이 같이 부담하기도 했다.

구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우선 물구문(物口文)과 전구문(錢口文)으로 나뉜다. 물구문은 물건구문이라고도 하며, 매매 물건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고, 전구문은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었다. 구문은 다시 외구(外口)와 내구(內口)로 구분되었다. 외구는 서울의 소비지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었는데, 매매 가격의 1%를 징수하여 외거간이 그 절반을, 객주가 나머지 절반을 가졌다. 내구는 원구(原口)라고도 하였는데, 지방의 생산자에게서 징수한 것으로서, 역시 거간과 객주가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참고문헌

단행본

『거간(居間)』(박원선(朴元善), 수학사(修學社), 1975)
『16~19세기 서적중개상과 소설·서적 유통관계 연구』(이민희, 역락, 2007)
주석
주1

흥정을 붙여 주고 그 보수로 받는 돈. 우리말샘

주2

흥정을 붙여 주고 그 보수로 받는 돈. 우리말샘

주3

임금을 받으려고 육체적 노력을 들여서 하는 일. 또는 힘들게 하는 일. 우리말샘

주4

자기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하는 장사. 그런 장수. 우리말샘

주5

물건의 양을 헤아리는 데 쓰는 그릇을 통틀어 이르는 말. 되, 말, 홉 따위이다. 우리말샘

주6

집 흥정을 붙이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 우리말샘

주7

상점 앞에 서서 손님을 끌어들여 물건을 사게 하고 주인에게 삯을 받는 사람. 우리말샘

주8

물건을 파는 사람. 우리말샘

주9

물건을 사는 사람. 우리말샘

주10

객주가 상인으로부터 위탁 매매를 해 준 대가로 받은 수수료. 매매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받는 구전(口錢)이다. 우리말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