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토궁방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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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면세결 가운데 소유권과 수조권을 모두 궁방이 가진 전답.
이칭
이칭
유토면세
약칭
유토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조선 후기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유토궁방전은 조선 후기에 면세결 가운데 소유권과 수조권을 모두 궁방이 가진 전답이다. 일반적으로 유토궁방전이라고 할 때에는 좁은 의미로 한정하여 유토면세만을 지칭하며, 출세결은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궁방에서 유토궁방전을 보유하였던 것은 아니다.

목차
정의
조선 후기, 면세결 가운데 소유권과 수조권을 모두 궁방이 가진 전답.
내용

조선 후기에 왕실의 조달이나 제사를 담당한 각궁(各宮)이나 왕실 일족의 각방(各房)이 보유한 토지를 궁방전(宮房田)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내수사(內需司)의 전답도 포함된다. 궁방전은 토지세인 결세(結稅)를 호조에 납부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출세결(出稅結)과 면세결(免稅結)로 구분할 수 있다.

면세결 가운데에서 소유권과 수조권을 모두 궁방이 가졌을 때 유토면세(有土免稅), 수조권만 가졌을 때 무토면세(無土免稅)라고 하였다. 무토면세는 일반 민전(民田)을 대상으로 궁방에게 윤회하는 방식으로 수조권을 부여하고 호조에 대한 납세를 면제한 것이다. 따라서 유토궁방전에는 출세결과 유토면세가 모두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유토궁방전이라고 할 때에는 좁은 의미로 한정하여 유토면세만을 지칭하며, 출세결은 고려하지 않는다.

출세결은 궁방의 소유지만 일반 민전과 다름없이 호조에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대상이었으므로, 별도로 전국적으로 상세한 조사나 집계를 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반면에 면세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호조의 수조량도 변동되었으므로, 정부에서는 세금이 면제되는 전결 규모의 현황에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조사하였으며, 주기적으로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출세결 규모는 7080만 결 수준이었으며, 면세결은 34만 결 수준이었다. 이는 출세결에 비해 면세결이 대략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말한다.

모든 궁방에서 유토궁방전을 보유하였던 것은 아니다. 19세기에 신설된 궁방은, 매득(買得)하여 유토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이들 궁방의 면세결은 오직 무토궁방전만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왕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어려울 정도로 정부 재정이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전체 궁방에서 유토궁방전의 규모는 무토궁방전의 1/3 또는 1/2 수준이었다. 이는 궁방전 중에서 무토궁방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70% 내외였고, 유토궁방전은 30% 내외에 불과하였음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조영준, 『조선 후기 왕실재정과 서울상업』(소명출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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