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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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에, 수공업자들이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서 능률을 올릴 뿐만 아니라 배타적인 독점권을 유지하고 상부상조하기 위해 조직한 일종의 동업 조합.
이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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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업자 길드
내용 요약

공장계는 조선 후기에 수공업자들이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서 능률을 올릴 뿐만 아니라 배타적인 독점권을 유지하고 상부상조하기 위해 조직한 일종의 동업 조합이다. 일반적으로 ‘공장계’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있으나, 단순히 ‘수공업자의 모임’이라는 뜻일 뿐 실제로 사용된 역사적 표현은 아니며, 생산 물품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명칭의 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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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에, 수공업자들이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서 능률을 올릴 뿐만 아니라 배타적인 독점권을 유지하고 상부상조하기 위해 조직한 일종의 동업 조합.
내용

조선 후기에 관청 수공업이 붕괴하고 민간 수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주1주2으로 변신하게 되었다. 이들은 독자적으로 상품 생산을 하거나, 다수의 수공업자를 고용하는 규모를 갖추기도 하였으며, 혹은 관청이나 타인에게 고용되어 임금 노동자가 되었다. 그러나 사장이 단독으로 생산 활동을 하였던 것은 아니고, 대부분 계(契)에 소속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공장계’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있으나, 단순히 ‘수공업자의 모임’이라는 뜻일 뿐 실제로 사용된 역사적 표현은 아니며, 생산 물품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명칭의 계가 형성되곤 하였다. 한편 시전(市廛)이나 공계(貢契)에 수공업자가 고용되어 있던 경우에 대해서도 수공업자만의 독립적 하부 조직이 있었다면, 이를 공장계의 일종으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수공업자만으로 조직된 공장계 자체가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도 총괄하는 경우가 있었다. 칼을 만드는 수공업자인 주10이나 말총을 다루는 수공업자인 총장(驄匠)과 같은 수공업자는 이른바 반공반상(半工半商)의 자유 상인으로서 시전과 경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공장계의 성장은 시전이나 공인(貢人)과 같은 특권 상인에게 타격을 가하기도 하였다. 즉, 수공업자는 본래 생산만 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권리는 시전에게 있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직접 판매도 한 것이다.

『시폐(市弊)』에 따르면, 1723년에는 공조(工曹) 및 각 주3주4이 휘양[揮項]이라는 물종을 그들의 “손으로 만든 물건”이라 칭하며 직접 판매하자 주5에서 이를 금지하도록 평시서에 호소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공장계와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18세기의 수공업자에게는 꽤나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주6이 “손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임의로 사고 팔아서 징전(徵廛)이 피해를 호소한 사례도 있었고, 입장(笠匠)이 “스스로 만든” 갓인 주11주7에 공급하지 않고 직접 판매하는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구체적인 자료가 많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공장계가 시전이나 공계와 유사한 내부 조직과 운영 방식을 가졌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19세기 중엽에 주8을 맡았던 수공업자 집단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원은 일종의 주9에 소속된 임금 노동자 신분이었는데, 이들 상호 간에 단체가 결성되어 있었다. 둘째, 일단 주전을 시작하면 구성원들은 회합에 반드시 참석해야 했으며,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았다. 셋째, 단체의 운영을 위해 회비를 거두었으며, 신입 구성원이 인사치레로 납부해야 하는 금전이나 물품도 꽤나 부담스러울 정도였다. 넷째, 하늘에 대한 제사, 주12에 대한 제사, 매월 주전을 개시할 때의 치성 등 각종 행사를 정례적으로 거행하였다. 다섯째, 구성원 자신의 작업이나 의무를 일정한 조건으로 동생이나 자식에게 전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혈연적 폐쇄성도 가지고 있었다.

한말에 러시아인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조선의 수공업자들은 개별적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드물고 단체를 결성한다고 하였고, 우두머리에게는 권한이 주어지며 정부에서도 이를 인정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서 관리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상납하며, 구성원 상호 간의 부조도 행했다고 한다. 이런 단체가 바로 조선 후기 공장계의 예로부터 전해 오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유원동, 『한국근대경제사연구』(일지사, 1979)
러시아 대장성, 『국역 한국지』(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조영준 역해, 『시폐(市弊): 조선후기 서울 상인의 소통과 변통』(아카넷, 2013)
조영준, 「서울 군인들의 먹고사는 문제」(『인정사정, 조선 군대 생활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주석
주1

고려·조선 시대에, 관아에 속한 장인. 우리말샘

주2

관부에 예속되지 않은 장인(匠人). 우리말샘

주3

‘군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4

모물전(毛物廛)에서 갖옷이나 털로 된 갖옷붙이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 우리말샘

주5

예전에, 서울 종로의 종각 뒤에서 재래식 잡화를 팔던 가게. 우리말샘

주6

쇠를 달구어 연장 따위를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우리말샘

주7

예전에, 옻칠을 한 검은 갓을 팔던 가게. 우리말샘

주8

돈을 주조함. 또는 그 돈. 우리말샘

주9

산업 자본가가 임금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도구, 작업장, 원재료 따위의 생산 수단을 제공하고 그들의 수공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을 하게 하였던 제도. 기계 공업의 전 단계로 16세기 중엽부터 산업 혁명 때까지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말샘

주10

칼을 만드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우리말샘

주11

예전에, 어른이 된 남자가 머리에 쓰던 의관의 하나. 가는 대오리로 갓양태와 갓모자를 만들어 붙인 위에 갓싸개를 바르고 먹칠과 옻칠을 한 것인데 갓끈을 달아서 쓴다. 우리말샘

주12

중국 삼국 시대 촉한의 무장(?~219). 자는 운장(雲長). 장비, 유비와 의형제를 맺고 적벽전에서 조조의 군대를 격파하는 등 많은 공을 세웠다. 뒤에 위나라와 오나라의 동맹군에게 패한 뒤 살해되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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