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 후기 호조에서 궁방의 민유지(民有地)에 대한 수조권을 여러 지역에 돌려가면서 인정해 준 토지.
내용
무토면세결의 규모는 18세기 후반부터 갑오승총 시기까지에 대해서만 확인된다. 1787년에는 2만 3천여 결, 1807년과 1814년에는 2만 6천여 결, 1824년에는 2만 3천여 결 수준으로 등락이 있었다. 1854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2만 9천여 결이 되었고, 1860년에도 비슷한 수준인 2만 8천여 결이었다. 대원군의 개혁 이후에 대폭 감소하여, 1874년에는 2만여 결, 1880년에는 2만 1천여 결, 1884년에는 1만 9천여 결, 1895년에는 2만 1천여 결로서, 대략 2만 결 내외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 『속대전(續大典)』
- 『탁지지(度支志)』
- 『내수사급각궁방전답총결여노비총구도안(內需司及各宮房田畓摠結與奴婢摠口都案)』
- 『만기요람(萬機要覽)』
- 『탁지전부고(度支田賦考)』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대전통편(大典通編)』
- 『내국세출입표(內國歲出入表)』
- 『결호화법세칙(結戶貨法稅則)』
단행본
- 조영준, 『조선 후기 왕실재정과 서울상업』(소명출판, 2016)
- 이영훈, 『조선후기(朝鮮後期) 사회경제사(社會經濟史)』(한길사, 1988)
논문
- 박준성, 「17·18세기 궁방전(宮房田)의 확대(擴大)와 소유형태(所有形態)의 변화(變化)」(『한국사론』 11, 서울대학교, 1984)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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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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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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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갑오개혁 때 개화파 정권이 시행한 토지 조세 개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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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벼슬아치가 나라에서 부여받은, 조세를 받을 권리.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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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4조선 고종 때의 정치가(1820~1898). 이름은 이하응(李昰應). 호는 석파(石坡). 고종의 아버지로, 아들이 12세에 왕위에 오르자 섭정하여, 서원을 철폐하고 외척인 안동 김씨의 세력을 눌러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는 따위의 내정 개혁을 단행하였다. 한편으로는 경복궁의 중건, 천주교에 대한 탄압, 통상 수교의 거부 정책을 고수하여 사회ㆍ경제적인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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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묵은 기구, 제도, 법령 따위를 없애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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