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교육원(法院公務員敎育院)은 법원 직원, 사법 서사(현재의 법무사) 등의 연수 및 양성을 관장하기 위하여 1979년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에 근거하여 대법원에 설치한 교육 기구이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법원 일반직 공무원, 집달관, 사법 서사 및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수업은 공무원의 근무 시간에 준하여 실시한다. 교육은 강의, 토의, 분임 연구, 견학, 실무 수습,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1981년 「법원조직법」에 명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원공무원교육원
(法院公務員敎育院)
법원공무원교육원(法院公務員敎育院)은 법원 직원, 사법 서사(현재의 법무사) 등의 연수 및 양성을 관장하기 위하여 1979년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에 근거하여 대법원에 설치한 교육 기구이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법원 일반직 공무원, 집달관, 사법 서사 및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수업은 공무원의 근무 시간에 준하여 실시한다. 교육은 강의, 토의, 분임 연구, 견학, 실무 수습,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1981년 「법원조직법」에 명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치·법제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