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공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대동법 성립 이전까지 국가가 부과하는 현물 과세 가운데 상공(常貢) 이외의 물품이다. 본래는 부정기적, 부정량적 수취에서 시작하였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별공의 명칭을 유지하면서도 상공화(常貢化)되기도 하였다. 현물 과세의 예비비 역할을 하였고, 별진상의 경우에 그것을 주관하는 군현 수령과 감사의 개인적 증여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별공
(別貢)
별공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대동법 성립 이전까지 국가가 부과하는 현물 과세 가운데 상공(常貢) 이외의 물품이다. 본래는 부정기적, 부정량적 수취에서 시작하였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별공의 명칭을 유지하면서도 상공화(常貢化)되기도 하였다. 현물 과세의 예비비 역할을 하였고, 별진상의 경우에 그것을 주관하는 군현 수령과 감사의 개인적 증여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역사
제도
고려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