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재처리법」은 국가 공직 또는 정당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부정 공무원·부정 이득자·학원 부정 축재자의 부정 축재에 대한 행정상·형사상의 특별 처리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1961년 6월 14일 제정된 것으로, 동법 부칙에서 1961년 4월 7일 제정된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을 폐지하고, 또한 동법 부칙에서 폐지한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20호 「부정축재처리기본요강」을 보완한 것으로 3차의 부분 개정이 있었다.
부정축재처리법
(不正蓄財處理法)
「부정축재처리법」은 국가 공직 또는 정당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부정 공무원·부정 이득자·학원 부정 축재자의 부정 축재에 대한 행정상·형사상의 특별 처리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1961년 6월 14일 제정된 것으로, 동법 부칙에서 1961년 4월 7일 제정된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을 폐지하고, 또한 동법 부칙에서 폐지한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20호 「부정축재처리기본요강」을 보완한 것으로 3차의 부분 개정이 있었다.
정치·법제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