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사법상 권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그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당사자들 사이에 권리 변동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가 합치한 경우에만 계약이 가능하다. 개인의 재산 관계나 가족관계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형성해야 한다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법률관계는 계약을 근거로 발생하거나 소멸하게 된다.
계약
(契約)
계약은 사법상 권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그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당사자들 사이에 권리 변동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가 합치한 경우에만 계약이 가능하다. 개인의 재산 관계나 가족관계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형성해야 한다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법률관계는 계약을 근거로 발생하거나 소멸하게 된다.
정치·법제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