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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는 조선시대 각 군현에서 관아의 잡다한 공역을 수행하던 임시직이다. 가리는 1451년(문종 원년) 처음 문헌으로 확인된다. 문헌에는 향리의 수가 부족한 현실적 조건을 보안하고자 문자 해독 능력이 있는 관노들에게 향리의 업무를 수행케 한다고 나와 있다. 이때 이들을 가향리 즉 ‘임시직 향리’라 호칭하였다. 공생·율생·의생·서원 등의 하층 향역을 담당하였다. 가리층은 향역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향리층과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 양민에서 관노에 이르기까지 신분 구성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향리와 차이가 있다.
가리 (假吏)
가리는 조선시대 각 군현에서 관아의 잡다한 공역을 수행하던 임시직이다. 가리는 1451년(문종 원년) 처음 문헌으로 확인된다. 문헌에는 향리의 수가 부족한 현실적 조건을 보안하고자 문자 해독 능력이 있는 관노들에게 향리의 업무를 수행케 한다고 나와 있다. 이때 이들을 가향리 즉 ‘임시직 향리’라 호칭하였다. 공생·율생·의생·서원 등의 하층 향역을 담당하였다. 가리층은 향역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향리층과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 양민에서 관노에 이르기까지 신분 구성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향리와 차이가 있다.
군역전은 조선 후기 지방에서 군포(軍布)를 공동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던 전답이다. 중앙정부에서는 군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면리(面里)에서 공동으로 책임지고 납부하는 이정법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각 면리에서는 할당된 군액이 부족해지면 부족분을 면리 전체에 분배하여 납부하였다. 면리를 통한 군역수취가 굳혀지면서 마을 단위로 군포계를 조직하고 공동소유의 농지를 마련하여 그 수입으로 부족한 군액을 납부하는 면리분징(面里分徵)이 나타났다. 군역 정책의 추이와 향촌 내부의 관행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이다.
군역전 (軍役田)
군역전은 조선 후기 지방에서 군포(軍布)를 공동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던 전답이다. 중앙정부에서는 군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면리(面里)에서 공동으로 책임지고 납부하는 이정법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각 면리에서는 할당된 군액이 부족해지면 부족분을 면리 전체에 분배하여 납부하였다. 면리를 통한 군역수취가 굳혀지면서 마을 단위로 군포계를 조직하고 공동소유의 농지를 마련하여 그 수입으로 부족한 군액을 납부하는 면리분징(面里分徵)이 나타났다. 군역 정책의 추이와 향촌 내부의 관행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