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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은 개인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법은 일반적으로 공법과 사법의 두 분야로 나누어진다. 공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발동에 관한 법이다. 사법은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대등한 자 사이의 평등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대륙법계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영미법계에서는 구별이 없다. 이는 두 법의 구분이 법 본질이 아닌 역사적 소산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그 구분이 실제적 의미가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근래 사법과 공법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법 분야로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의 사회법(社會法)이 인정된다.
사법 (私法)
사법은 개인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법은 일반적으로 공법과 사법의 두 분야로 나누어진다. 공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발동에 관한 법이다. 사법은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대등한 자 사이의 평등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대륙법계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영미법계에서는 구별이 없다. 이는 두 법의 구분이 법 본질이 아닌 역사적 소산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그 구분이 실제적 의미가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근래 사법과 공법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법 분야로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의 사회법(社會法)이 인정된다.
사외이사제도는 이사회 구성원의 일부를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외부인을 선임하여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달성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1998년 증권거래소 유가 증권 상장 규정으로 도입되어 2009년 상법으로 이관된 후 지속적인 개정을 거치면서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선임 절차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도입 취지에 맞는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
사외이사제도 (社外理事制度)
사외이사제도는 이사회 구성원의 일부를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외부인을 선임하여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달성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1998년 증권거래소 유가 증권 상장 규정으로 도입되어 2009년 상법으로 이관된 후 지속적인 개정을 거치면서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선임 절차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도입 취지에 맞는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