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모습과 발달상황을 기록하여 준영구로 보존하는 문서이다. 1954년까지는 학적부라고 불렸으나, 이후 종합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등으로 개칭되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성격은 법정 장부로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다. 작성된 결과는 학생의 교수-학습 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활동 결과를 입력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자료로서 상급학교의 진학, 취업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학교생활기록부
(學校生活記錄簿)
학교생활기록부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모습과 발달상황을 기록하여 준영구로 보존하는 문서이다. 1954년까지는 학적부라고 불렸으나, 이후 종합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등으로 개칭되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성격은 법정 장부로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다. 작성된 결과는 학생의 교수-학습 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활동 결과를 입력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자료로서 상급학교의 진학, 취업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교육
개념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