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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관의 직무의 범위, 불심검문 및 보호조치, 정보수집, 경찰 장비의 사용, 손실보상 및 소송지원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변화하는 경찰 실무에 대응하고 있으나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일반법의 역할을 하기에는 그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警察官 職務執行法)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관의 직무의 범위, 불심검문 및 보호조치, 정보수집, 경찰 장비의 사용, 손실보상 및 소송지원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변화하는 경찰 실무에 대응하고 있으나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일반법의 역할을 하기에는 그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1954년 「전염병예방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2009년 「전염병예방법」과 「기생충질환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감염병의 예방·대응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은 감염병의 신고와 보고, 역학조사, 감염 전파 차단 조치, 예방조치, 감염병 관련 경비와 손실보상 등이다. 감염병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1954년 「전염병예방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2009년 「전염병예방법」과 「기생충질환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감염병의 예방·대응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은 감염병의 신고와 보고, 역학조사, 감염 전파 차단 조치, 예방조치, 감염병 관련 경비와 손실보상 등이다. 감염병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