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어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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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전관수역은 연안국이 자국 연해의 수산자원을 자국민이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어업수역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던 어업전관수역의 개념은 협의의 어업전관수역으로서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약칭하여 ‘한일어업협정’이라고 부른다]의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일 양 체약국이 설정한 어업수역을 말한다. 어업전관수역은 이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어업전관수역 (漁業專管水域)
어업전관수역은 연안국이 자국 연해의 수산자원을 자국민이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어업수역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던 어업전관수역의 개념은 협의의 어업전관수역으로서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약칭하여 ‘한일어업협정’이라고 부른다]의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일 양 체약국이 설정한 어업수역을 말한다. 어업전관수역은 이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어업령」은 1911년에 제정된 어업권과 어업허가제도, 어업조합과 수산조합 등에 대해 규정한 조선총독부 제령이다. 조선 총독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조선 어업에 대한 총독의 통제력을 강화했다. 어업의 근대적 발전이 미흡한 상태에서 제정된 것이어서, 어업의 근대화가 진전된 1929년에 「조선어업령」이 제정됨으로써 폐지되게 되었다.
어업령 (漁業令)
「어업령」은 1911년에 제정된 어업권과 어업허가제도, 어업조합과 수산조합 등에 대해 규정한 조선총독부 제령이다. 조선 총독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조선 어업에 대한 총독의 통제력을 강화했다. 어업의 근대적 발전이 미흡한 상태에서 제정된 것이어서, 어업의 근대화가 진전된 1929년에 「조선어업령」이 제정됨으로써 폐지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