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전관수역은 연안국이 자국 연해의 수산자원을 자국민이 배타적 · 독점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어업수역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어업전관수역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협의의 어업전관수역으로서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보통 약칭하여 ‘한일어업협정’이라고 부른다]의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일 양 체약국이 설정한 어업수역을 말한다.
이는 체약국이 타방 체약국에 대하여 자국 연안의 수산자원을 배타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수역이므로, 이를 보통 ‘어업전관수역’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이것이 정식 명칭은 아니다. 한일어업협정에는 제1조에 어업전관수역의 설정에 관한 규정이 있다.
즉, 동 조약 제1조 제1항에 “양 체약국은 각 체약국이 자국의 연안의 기선(基線)부터 측정하여 12해리까지의 수역을 자국이 어업에 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이하 ‘어업에 관한 수역’이라 함]으로서 설정하는 권리를 가짐을 상호 인정한다”라고 하여, 어업에 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12해리의 어업전관수역을 한일 양국이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양 체약국은 일상 체약국이 자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에서 타방 체약국의 어선이 어업에 종사하는 것을 배제하는 데 대하여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각자의 어업전관수역에서 각자가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한일어업협정이 발효하던 날인 1965년 12월 18일에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설정의 건」을 공포하여 어업전관수역을 설정하였다.
어업전관수역은 이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