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 쓰는 어업전관수역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협의의 어업전관수역으로서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보통 약칭하여 ‘한일어업협정’이라고 부른다.)의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일 양 체약국이 설정한 어업수역을 말한다.
이는 체약국이 타방 체약국에 대하여 자국 연안의 수산자원을 배타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수역이므로, 이를 보통 ‘어업전관수역’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이것이 정식명칭은 아니다. 한일어업협정에는 제1조에 어업전관수역의 설정에 관한 규정이 있다.
즉, 동 조약 제1조 제1항에 “양 체약국은 각 체약국이 자국의 연안의 기선(基線)부터 측정하여 12해리까지의 수역을 자국이 어업에 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이하 ‘어업에 관한 수역’이라 함.)으로서 설정하는 권리를 가짐을 상호 인정한다.”고 하여, 어업에 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12해리의 어업전관수역을 한일 양국이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는 “양 체약국은 일상 체약국이 자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에서 타방 체약국의 어선이 어업에 종사하는 것을 배제하는 데 대하여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각자의 어업전관수역에서 각자가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한일어업협정이 발효하던 날인 1965년 12월 18일에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설정의 건」을 공포하여 어업전관수역을 설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