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

외교
사건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어업협정.
정의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어업협정.
개설

1965년과 1998년 두차례 체결되었다. 1965년 6월에 체결된 어업협정은 한국과 일본 양국간의 국교정상화의 일환으로 체결된 조약으로 공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 같은 해 12월 발효되었다. 그 후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의해 새로운 국제 어업환경의 재정비를 위해 1998년 11월에 체결하여 1999년 1월에 발효되었다. 이 두 협정을 구별하기 위해 전자를 구한일어업협정이라 하고, 후자를 신한일어업협정이라 한다.

역사적 배경

구 어업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자국 연안의 기선(基線)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수역을 자국이 어업에 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어업전관 수역으로 설정할 것, ② 한국측 어업수역의 바깥쪽 주위에 공동수역을 설정하고, 어업자원 보호를 위한 규제조치를 강구할 것, ③ 어업수역 바깥쪽에서의 단속 및 재판관할권에 대해서는 어선이 속하는 국가만이 행사할 것, ④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국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것, ⑤ 공동자원조사수역의 설정, 그리고 ⑥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여러 규정 등이다. 그러나 1977년 미국과 소련이 200해리 어업보존수역을 시행하자, 일본 역시 그해 5월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였다. 이어 일방적으로 ‘트롤어선 조업금지 라인’을 설정함으로써, 한일간의 어업분쟁은 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1980년 10월 합의를 통해 자율적 규제를 하게 되었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어 1994년 11월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면서, 1965년 당시의 한일어업협정도 새로운 국제어업환경에 맞게 정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경과

더욱이 일본이 1996년, 200해리 EEZ제도를 선포하고 구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면서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이 필요해졌다. 이후 1997년 7차례, 1998년 8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그해 10월 9일 신한일어업협정에 가서명하고, 11월 28일 서명한 데 이어, 이듬해 1월 6일 국회 비준을 거쳐 1월 22일부터 정식 발효하였다. 주요 내용은 EEZ의 설정, 동해 중간수역 설정, 제주도 남부수역 설정, 전통적 어업실적 보장 및 불법조업 단속, 어업공동위원 설치 등이다. 그러나 신어업협정이 체결될 당시부터 한국측이 일본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비난이 계속 제기되었고 정부의 미흡한 대응책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결과

정부는 협정의 발효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되는 어민들에 대하여 갖가지 보상책을 마련하는 등 협정 발효에 따른 후유증을 없애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협정의 발효일을 전후하여 그 내용이 일본에 유리하고 한국에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 국내에서 강하게 일어났다. 비난의 주된 요지는, 첫째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독도 영유권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남겨 두었고, 둘째 중간수역에 포함된 어장의 절반은 일본수역으로 들어간 나머지 절반에 비하여 경제성이 형편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셋째 경제성이 가장 큰 제주도와 일본 사이의 경계선이 일본에 유리하게 설정됨으로써 한국 어민의 손해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적으로도 손해를 가져 왔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신(新) 한·일(韓·日) 어업협정(漁業)定)과 독도영유권(獨島領有權)』(제성호, 우리영토, 2007)
『한·일(韓·日) 어업협정(漁業)定)은 파기(破棄)되어야하나』(최낙정, 세창출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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