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고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된, 지구온난화의 규제와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담은 의정서.
개설
지구온난화를 유도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 6가지로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게 된다.
의무이행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 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역사적 배경
그 후 1998년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신축적인 제도운용과 관련한 작업을 2000년까지 완료한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Buenos Aires Plan of Action)을 채택하였다.
경과
결과
미국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교토의정서 식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세계 경제가 퇴보한다”면서 2001년 3월 탈퇴하여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교토의정서 유효기간은 2020년까지 연장된 상태이며, 미국 · 중국 · 일본 · 캐나다 등 주요국과 유럽연합이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유엔 기후변화협약’을 2015년 타결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참고문헌
- 『교토의정서 발효와 한국의 미래』 (전용호, 지누출판, 2005)
- 『교토의정서』(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위원회,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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