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효시는 1945년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2개의 해양관할 선언’을 통해 미국 연안 인접 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한 선언이다. 이후 관련한 여러 국제회의를 거쳐 1982년 5월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서 채택한 해양법협약에 의해 최초로 성문화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어업자원 및 해저 광물자원, 에너지 생산권, 에너지 탐사권, 해양과학 조사 및 관할권 등에 대해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연안국이 자국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안에 있는 해양 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국제해양법 상의 해역을 말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1970년대에 생성된 개념이다. 그러나 실질적 개념은 이미 1945년 트루먼(Truman) 미국 대통령이 ‘2개의 해양관할 선언(소위 대륙붕 선언)’과 함께 미국 연안의 인접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한을 선언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이것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효시로 알려져 있다.
1958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 공해에 관한 협약’, ‘어업 및 공해의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 대륙붕에 관한 협약’ 의 4개 조약이 채택됨으로써 당시 문제되었던 바다에 관한 모든 것이 법제화 되었다. 그러나 영해와 어업수역의 폭에 대해서는 국가 간에 날카로운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60년 제네바에서 제2차 유엔해양법회의를 가졌으나,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후, 국제사회에서는 두 가지 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바다에 대한 연안국 권리 주장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갔고 1958년의 ‘대륙붕에 관한 협약’ 상 대륙붕의 법적 정의가 모호하여 세계의 모든 해저가 연안국에 의해 분할될 우려에 당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바다에 대한 연안국 권리주장의 범위가 넓어져 간 것은 영해와 어업수역의 확대 경향에서 알 수 있다. 영해의 폭에 대해서는 과거에 확립된 국제적 기준은 없었으나, 강대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3해리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3해리로서는 연안국의 권리보호가 어렵게 되자 이를 12해리 또는 그 이상으로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경향이 점차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어업수역은 본래 영해의 폭과 일치하는 것이었으나 이것이 영해와는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 제도로서 형성되어 간 것도 새로운 경향이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12해리 영해를 채택한 국가들도 어업수역만은 200해리에 걸친 해역에 대해 이를 주장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이후 ‘산티아고 선언’, ‘리마선언’ 등을 거치면서 1972년 1월 ‘제13차 아시아 · 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AALCC)’의 라고스(Lagos)회의에서 케냐 대표 니옌가(Njenga)가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성립 계기는 연안국의 자원확보라는 경제적 요구와 개발도상국의 이익보호라는 정치적 요구, 그리고 중립적으로 자원보존, 관리, 환경보호 등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연안국에 권한 위임한다는 명분까지가 결합된 복합적인 것이다. 이후 이 문제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1970년대부터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함으로써 세계 주요 어장의 대부분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편입되었다. 이어 1982년 5월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서 채택한 해양법협약에 의해 배타적 경제수역은 최초로 국제법화 되었다.
‘UN해양법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적 지위를 영해도 공해도 아닌 제3의 특별수역으로 보고 있다. 즉,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생물. 비생물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갖는데 반하여, 타국이 행하는 여행의 자유, 해저전선 및 파이프라인 설치자유가 허용되는 점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은 연안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제사회의 이해가 기능적으로 결합된 법제도이며, 영해와 공해의 중간적 법제도로 볼 수 있다.
이 수역에서는 연안국이 당해 수역의 해저 · 하층토 · 상부수역에 있는 자원의 탐사 · 개발 · 보존운동에 관해 주권적 권리를 갖고, 인공도서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 · 사용,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연안국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한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의 범위 내의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생물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대신 자원의 관리나 해양 오염 방지의 의무를 진다.
이후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해리의 영해 혹은 어업수역, 대륙붕 내지는 세습수역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각국의 법령에 나타났으며, 복잡한 국제관행을 거쳐 1982년경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 상의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다가 1982년 12월 채택되어 1994년 12월에 발효한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에서는 마침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① 어업자원 및 해저 광물자원, ② 해수 풍수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권, ③ 에너지 탐사권, ④ 해양과학 조사 및 관할권, ⑤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에 대해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연안국의 권리 · 의무행사는 타국의 권리 · 의무와 협약규정에 양립하는 방법으로 행사해야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이 아닌 국가는 해양법 협약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항해 · 비행 및 해저전선 · 도관 부설의 자유와 선박 · 항공기 및 해저전선 · 도관 운용에 관련되거나 협약의 기타 규정에 모순되지 않는 합법적인 국제적 해양이용의 자유를 갖는다.
한편,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생물자원을 탐사 · 이용 · 보존 · 관리하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자국법령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승선 · 검사 · 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 인접 또는 대향국 간의 경계획정은 먼저 관계국간의 합의에 의해 확정하고, 합의에 이르는 동안은 잠정적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며, 합의가 불가능한 때는 분쟁 해결을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15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내용은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 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영해가 기존의 3해리(약 5㎞)에서 12해리(약 22㎞)로 늘어났으며,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인정하여 한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바다의 영역이 옛날에 비해 훨씬 넓어졌다. 이로써 전체 바다 면적의 1/3 이상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되었으며, 북해 · 지중해 · 멕시코만 · 카리브해 등은 주변국가에 의해 완전히 분할 · 점거 되었다. 그리고 한반도 주위의 동해 · 남해 · 서해뿐만 아니라 동지나해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일본, 중국, 러시아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분할되었다.
각국은 자국의 영토로부터 200해리 이내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게 되며, 이 수역 안에서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통항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영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권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관계국간의 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영역인 200해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의 경우, 개별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확정적 경제수역의 설정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 대표적 경우가 한 · 중 · 일 3국의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이들 국가의 경우, 서해 · 동해 등이 매우 협소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련국들은 서로 자국의 주권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고자 함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적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3국은 별도의 협정과 회의를 통해 양국 간의 이해대립을 해소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연안국들이 200해리 어업 수역을 선포하면서 국제관습화 되었고, 이것이 마침내 1982년 「UN해양법협약」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성문화 된 것이다. 따라서 배타적 수역의 법적 성질, 연안국들의 주권적 권리 성격, 생물자원보호, 인접국가와의 어업자원 보존을 위한 협력, 그리고 환경보존 문제 등과 관련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한국, 중국,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경계획정을 놓고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 점과 관련해 배타적 경제수역은 해양경계획정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에 따라 「국제해양법」은 이의 보완을 위해 형평적 고려, 지리적 고려, 비례, 섬, 경제적 고려, 안보와 항해에 관한 고려 등과 같이 몇 가지 고려사항을 설정하여 각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로 분쟁이 심화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