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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어업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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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전관수역은 연안국이 자국 연해의 수산자원을 자국민이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어업수역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던 어업전관수역의 개념은 협의의 어업전관수역으로서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약칭하여 ‘한일어업협정’이라고 부른다]의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일 양 체약국이 설정한 어업수역을 말한다. 어업전관수역은 이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어업전관수역 (漁業專管水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