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연조(貢物年條)는 조선 후기, 공인이 특정 연도에 왕실 및 각사에 공물을 납부하는 대가로 공물가를 지급받는 권리이다. 공물주인은 공물연조를 시중가보다 낮게 매도함으로써 당장에 사용할 수 있는 재화가 생길 수 있었고, 공물연조 구매자는 훗날 해당 연도가 되었을 때 구매할 때의 가격보다 높은 공가를 지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공물연조
(貢物年條)
공물연조(貢物年條)는 조선 후기, 공인이 특정 연도에 왕실 및 각사에 공물을 납부하는 대가로 공물가를 지급받는 권리이다. 공물주인은 공물연조를 시중가보다 낮게 매도함으로써 당장에 사용할 수 있는 재화가 생길 수 있었고, 공물연조 구매자는 훗날 해당 연도가 되었을 때 구매할 때의 가격보다 높은 공가를 지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역사
제도
조선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