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72년에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은 주거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03년에 전면 개편되어 주택법이 제정되었다. 주택정책의 수립과 공급, 주택관리, 자금지원 등 주택과 관련된 포괄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에서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확대로의 변화된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택법
(住宅法)
주택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72년에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은 주거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03년에 전면 개편되어 주택법이 제정되었다. 주택정책의 수립과 공급, 주택관리, 자금지원 등 주택과 관련된 포괄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에서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확대로의 변화된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생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