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1장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장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3장 주택건설사업자 및 사업의 시행과 주택조합, 4장 주택의 공급, 5장 주택의 관리방법과 전문관리, 6장 국민주택기금과 국민주택채권 등과 관련된 주택자금, 7장 주택의 거래 등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주택법은 주택정책의 수립과 공급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한 자금지원 등 주택과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이 대부분 규정되어 있다.
주택법은 기존 주택건설촉진법이 공급촉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므로 주택과 관련된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주택법은 주택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도록 제정되었으므로 주택정책의 기본이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법령제도의 개편, 정부계획의 수립, 각종 정책의 전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주택법」은 국가·지자체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이 되도록 하고,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발휘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저소득·무주택 서민 등 주거복지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 혜택이 가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 기존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매년 수립하던 주택건설종합계획에 주거복지·환경·관리부분을 대폭 보강하여 주택종합계획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또한 매년 수립하는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 구분하여 장·단기 시책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시의적절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정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외에서도 리모델링 등 기존 주택의 유지·관리 강화내용을 보완하고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 기준 미달가구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거나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택법은 1972년 12월 30일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명칭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고도성장 하에서 심각해진 도시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법령이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1990년대까지 열악한 주택보급률을 향상시키는 데는 기여하였으나, 주거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2003년에 전면 개편되어 주택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면서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에서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확대로 주택정책의 방향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택법은 그 연원이 되는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한국의 주택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하였다. 주택의 절대적 물량이 부족한 시기에 공급을 촉진시켜 1970년대 초에 70%대에 그쳤던 주택보급률이 2010년대 들어 100%에 도달하는데 기여하였고, 주거의 질도 향상시켜 1980년대만 해도 일부주택에서만 설치되었던 대부분의 온수시설과 수세식 화장실은 이제 대부분의 주택이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공급위주의 정책을 실행하여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지역 간 양극화현상이 나타나는 등 문제점도 함께 나타났다.
주택공급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변경되면서 주택정책의 방향이 변화하고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해결해하고 있지만 아직도 노후불량주택이 개선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분야가 많아 향후 주택법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