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민간주도의 도시정비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0서 2002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기성시가지에 대한 재개발방식이다. 한국은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거치면서 형성된 기존 시가지들이 노후화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기존 도시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기존 시가지에 대한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주도의 재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나치게 사업성을 중시하여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소규모로 개발이 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2002년부터 뉴타운사업을 도입하여 종전의 소규모 구역단위 재개발사업을 적정 생활권역별 계획적 개발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노후 주거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의 방법으로 다양한 도시개발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부산과 인천 등에서도 광역개발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뉴타운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광역재개발사업의 통상적인 명칭이 되었다.
주택재개발이 민간개발 편의위주로 개별주택 가치중심의 소규모 개발이라면, ‘뉴타운 개발’은 공공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이다. 뉴타운사업은 도입목적이 난개발로 인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므로 주로 서울시내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재개발구역을 광역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에도 유사한 방식의 사업이 도입되었다. 뉴타운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구체적인 개발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주거 중심형 타운: 주택재개발 구역 등 노후 불량주거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생활권역에 대해 전체 도시기반 구조를 개선하여 건설
② 도심형 타운: 도심 또는 인근지역에 주거, 상업, 업무 기능 등을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 건설되며, 대형상가, 문화시설, 관공서, 업무시설은 물론 아파트와 주상복합빌딩 등을 함께 배치하여 직주근접형 도심커뮤니티를 조성
③ 신시가지형 타운: 미(저)개발지 등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생태, 문화 기능 등을 갖춘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개발
뉴타운사업은 2002년 10월서울특별시에서 3개 지구를 시범지구로 지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시범지구 중 은평뉴타운의 경우 신시가지형으로 지정되었으며, 길음뉴타운의 경우 주거중심형으로, 왕십리뉴타운은 도심형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2003년에 12개의 지구가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되고 2007년까지 순차적으로 11개의 3차 뉴타운 지구가 추가적으로 지정되어 서울시에는 총 26개의 뉴타운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또한 부산과 인천, 대전 등에서도 2008년까지 약 50개의 지구가 지정되어 뉴타운사업은 도시 내 주택재정비 사업의 주요 사업방식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지원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뉴타운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 7월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뉴타운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전환하여 용적률 완화, 지방세 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뉴타운지구 지정이후 지분가치가 크게 상승한 상태에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낮은 원주민 재정착율로 인해 사업의 정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미 지정되었던 뉴타운지구를 해제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고, 기존 거주자들이 지구지정의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 뉴타운사업에 대한 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타운사업은 기존 주택재개발방식을 통한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방식으로 기대를 받았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 점차 심화되어가는 강남·북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너무 많은 지역을 뉴타운지구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또한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된 후로는 지구지정이 취소되는 등 사업규모의 조정도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진행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