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2002년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한 재개발 방식.
개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2002년부터 뉴타운사업을 도입하여 종전의 소규모 구역단위 재개발사업을 적정 생활권역별 계획적 개발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노후 주거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의 방법으로 다양한 도시개발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부산과 인천 등에서도 광역개발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뉴타운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광역재개발사업의 통상적인 명칭이 되었다.
내용
① 주거 중심형 타운: 주택재개발 구역 등 노후 불량주거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생활권역에 대해 전체 도시기반 구조를 개선하여 건설
② 도심형 타운: 도심 또는 인근지역에 주거, 상업, 업무 기능 등을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 건설되며, 대형상가, 문화시설, 관공서, 업무시설은 물론 아파트와 주상복합빌딩 등을 함께 배치하여 직주근접형 도심커뮤니티를 조성
③ 신시가지형 타운: 미(저)개발지 등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생태, 문화 기능 등을 갖춘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개발
변천과 현황
또한 부산과 인천, 대전 등에서도 2008년까지 약 50개의 지구가 지정되어 뉴타운사업은 도시 내 주택재정비 사업의 주요 사업방식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지원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뉴타운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 7월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뉴타운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전환하여 용적률 완화, 지방세 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뉴타운지구 지정이후 지분가치가 크게 상승한 상태에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낮은 원주민 재정착율로 인해 사업의 정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미 지정되었던 뉴타운지구를 해제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고, 기존 거주자들이 지구지정의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 뉴타운사업에 대한 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뉴타운사업』(서울시 홈페이지)
- 「국토해양부 정책자료」(국토해양부, 20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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