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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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자기자본으로 건설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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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자기자본으로 건설하는 주택.
내용

민영주택의 개념은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민주택', '국민주택 등'과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의 3가지 주택유형과 함께 건설재원에 따른 주택의 분류 중 하나에 해당된다. 건설재원에 따른 주택의 분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고 '국민주택 등'이란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민영주택은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해당되며, 민간업체가 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건설하는 주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건설재원에 따라 주택을 구분한 이유는 신규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청약통장에 가입할 경우 주택의 유형별로 청약이 가능한 통장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에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에 가입해야 하며, 특히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주택을 청약받기 위해서는 청약예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도입으로 일원화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분양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국토해양용어사전』(국토해양부, 2012)
집필자
김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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