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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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일반적으로 독신자가 거주하기 적합한 주거환경을 갖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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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반적으로 독신자가 거주하기 적합한 주거환경을 갖춘 주택.
내용

독신자주택에 대한 법률상의 개념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독신자가 거주하기 적합한 주거환경을 갖춘 주택을 의미한다. 따라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고 있는 소형주택이 독신자주택의 대상이 된다. 주로 다가구, 다세대주택 중 원룸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독신자용 주택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며 도심지역이나 역세권 등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임대료도 높은 편이다.

최근 들어 독신자주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 비해 결혼하는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미혼인 상태로 거주하는 기간이 길고, 40대 이후에도 미혼상태로 남아있는 인구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택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에 실시된 인구․주택통계조사에 따르면 30대 인구의 미혼율은 1990년에 6.8%에서 2010년에는 29.2%로 크게 증가했으며, 40대의 미혼율도 2005년의 4.8%에서 2010년에는 7.9%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1인가구의 증가에서도 나타나 1990년에 전체 가구의 9%였던 1인 가구는 2000년에 15.5%, 2010년에는 23.9%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전체 1인가구 중 미혼인 경우가 44.5%로 1인가구 중 독신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에서도 향후 1인가구의 증가를 대비하여 독신자들이 거주하기위한 주택의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도입으로 도시 내 자투리땅을 개발하여 소형주택을 공급할 경우 건축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고 건축비에 대한 저리융자 등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준주택개념의 도입으로 그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했던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에 대해서 주거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참고문헌

『건축용어사전』(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성안당. 2011)
『2010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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