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노사간에 벌어지는 특정 문제들을 심의 · 의결 또는 판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지방노동위원회는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제삼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의 수는 근로자(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 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위원회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쟁의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알선·조정·중재 등의 쟁의조정을 행하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처리한다.
노동위원회
(勞動委員會)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노사간에 벌어지는 특정 문제들을 심의 · 의결 또는 판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지방노동위원회는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제삼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의 수는 근로자(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 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위원회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쟁의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알선·조정·중재 등의 쟁의조정을 행하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처리한다.
정치·법제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