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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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방행정기관.
지방인민위원회 (地方人民委員會)
북한의 지방행정기관.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이다. 이러한 권한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자치입법으로 교육 규칙을 인정하고 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다. 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다.
자치입법권 (自治立法權)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이다. 이러한 권한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자치입법으로 교육 규칙을 인정하고 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다. 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다.
민관협치는 현대에 들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간과 도 · 시 · 군 · 구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 평가하는 운영방식과 체계이다. 여기서 ‘민’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사람과 지역 내의 기관, 단체 및 사업체 등을 말한다. 관은 지방정부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민관협치는 민간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최근 더욱 강조되고 있다.
민관협치 (民官協治)
민관협치는 현대에 들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간과 도 · 시 · 군 · 구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 평가하는 운영방식과 체계이다. 여기서 ‘민’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사람과 지역 내의 기관, 단체 및 사업체 등을 말한다. 관은 지방정부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민관협치는 민간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최근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방분권은 현대에 들어 국가 권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지방 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책임 아래 지방 사무를 처리하는 체제이다. 방대하고 복잡한 국가의 통치 기능을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배분하고, 주민의 참여와 통제하에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분권 (地方分權)
지방분권은 현대에 들어 국가 권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지방 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책임 아래 지방 사무를 처리하는 체제이다. 방대하고 복잡한 국가의 통치 기능을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배분하고, 주민의 참여와 통제하에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자본은 현대에 들어 규범, 연결망(network), 신뢰, 호혜성 등의 개념을 요소로 하여 사람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자본의 확충, 증진, 육성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회자본을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역량으로서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 무형의 자산"으로 정의한다.
사회자본 (社會資本)
사회자본은 현대에 들어 규범, 연결망(network), 신뢰, 호혜성 등의 개념을 요소로 하여 사람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자본의 확충, 증진, 육성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회자본을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역량으로서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 무형의 자산"으로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