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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치는 현대에 들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간과 도 · 시 · 군 · 구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 평가하는 운영방식과 체계이다. 여기서 ‘민’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사람과 지역 내의 기관, 단체 및 사업체 등을 말한다. 관은 지방정부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민관협치는 민간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최근 더욱 강조되고 있다.
민관협치 (民官協治)
민관협치는 현대에 들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간과 도 · 시 · 군 · 구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 평가하는 운영방식과 체계이다. 여기서 ‘민’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사람과 지역 내의 기관, 단체 및 사업체 등을 말한다. 관은 지방정부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민관협치는 민간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최근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회자본은 현대에 들어 규범, 연결망(network), 신뢰, 호혜성 등의 개념을 요소로 하여 사람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자본의 확충, 증진, 육성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회자본을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역량으로서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 무형의 자산"으로 정의한다.
사회자본 (社會資本)
사회자본은 현대에 들어 규범, 연결망(network), 신뢰, 호혜성 등의 개념을 요소로 하여 사람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자본의 확충, 증진, 육성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회자본을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역량으로서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 무형의 자산"으로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