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출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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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사전이란 조선시대에 왕실의 재정을 담당한 내수사가 보유한 토지이다. 내수사전에는 출세지와 면세지가 있었으며, 출세결과 면세결을 망라한 내수사전의 규모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18~19세기에 4천 결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수사전 (內需司田)
내수사전이란 조선시대에 왕실의 재정을 담당한 내수사가 보유한 토지이다. 내수사전에는 출세지와 면세지가 있었으며, 출세결과 면세결을 망라한 내수사전의 규모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18~19세기에 4천 결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궁방전이란 조선 후기에 왕실의 궁(宮)이나 방(房)이 소유 또는 수조하던 토지이다. 일명 궁장토(宮庄土)라고 하며, 통상적으로 내수사전(內需司田)을 포함하여 지칭하므로 사궁장토(司宮庄土)라고도 하였다. 궁방전은 출세결과 면세결로 구분되며, 면세결은 다시 유토면세(有土免稅)와 무토면세(無土免稅)로 나뉜다.
궁방전 (宮房田)
궁방전이란 조선 후기에 왕실의 궁(宮)이나 방(房)이 소유 또는 수조하던 토지이다. 일명 궁장토(宮庄土)라고 하며, 통상적으로 내수사전(內需司田)을 포함하여 지칭하므로 사궁장토(司宮庄土)라고도 하였다. 궁방전은 출세결과 면세결로 구분되며, 면세결은 다시 유토면세(有土免稅)와 무토면세(無土免稅)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