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고위공직자를 파면하는 제도이다. 주요 탄핵 대상자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법관, 검사 등이 있다. 탄핵 소추의 의결이 있을 때는 피소추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 탄핵 소추가 이유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피소추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한다.
탄핵
(彈劾)
탄핵은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고위공직자를 파면하는 제도이다. 주요 탄핵 대상자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법관, 검사 등이 있다. 탄핵 소추의 의결이 있을 때는 피소추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 탄핵 소추가 이유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피소추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한다.
정치·법제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