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심의전문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의 헌법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문(諮問) 역할을 위해 위촉한 전문위원의 전체 회의이다. 1962년 7월 11일 자로 설치한 헌법심의위원회는 자문역할을 하는 헌법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의 학자 21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는데, 전문위원 전체 회의를 헌법심의전문위원회로 불렀다. 전문위원 전체 회의는 헌법안 요강 작성을 하였는데, 10월 11일의 제27차 전체 회의에서 요강 작업을 완료함으로 그 역할을 다하였다. 헌법심의위원회는 헌법안 요강을 기초로 헌법안의 조문화를 하였다.
헌법심의전문위원회
(憲法審議專門委員會)
헌법심의전문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의 헌법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문(諮問) 역할을 위해 위촉한 전문위원의 전체 회의이다. 1962년 7월 11일 자로 설치한 헌법심의위원회는 자문역할을 하는 헌법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의 학자 21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는데, 전문위원 전체 회의를 헌법심의전문위원회로 불렀다. 전문위원 전체 회의는 헌법안 요강 작성을 하였는데, 10월 11일의 제27차 전체 회의에서 요강 작업을 완료함으로 그 역할을 다하였다. 헌법심의위원회는 헌법안 요강을 기초로 헌법안의 조문화를 하였다.
정치·법제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