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심의전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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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 산하의 헌법심의위원회(憲法審議委員會)에 대한 자문 역할을 위해 위촉한 전문위원의 전체 회의.
이칭
이칭
전문위원 전체 회의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1962년 9월 17일~10월 11일
시행처
국가재건최고회의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헌법심의전문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의 헌법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문(諮問) 역할을 위해 위촉한 전문위원의 전체 회의이다. 1962년 7월 11일 자로 설치한 헌법심의위원회는 자문역할을 하는 헌법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의 학자 21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는데, 전문위원 전체 회의를 헌법심의전문위원회로 불렀다. 전문위원 전체 회의는 헌법안 요강 작성을 하였는데, 10월 11일의 제27차 전체 회의에서 요강 작업을 완료함으로 그 역할을 다하였다. 헌법심의위원회는 헌법안 요강을 기초로 헌법안의 조문화를 하였다.

정의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 산하의 헌법심의위원회(憲法審議委員會)에 대한 자문 역할을 위해 위촉한 전문위원의 전체 회의.
제정 목적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의 헌법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문 역할을 위해 헌법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의 전문위원을 위촉(委囑)하였다. 이러한 전문위원들의 전체 회의를 세칭(世稱) 헌법심의전문위원회라 불렀다.

내용

1962년 7월 11일, 5·16 군사 정부(軍事政府)는 헌법안 마련을 위해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에 헌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부의장과 분과 위원으로 구성된 헌법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헌법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의 학자 21명도 위촉되었다. 처음에는 기초위원이라 하였으나 이후에 전문위원으로 개칭되었다.

전문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전문위원들의 역할은 헌법 개정 쟁점을 추출하고 요강안을 작성하는 것이었으나 이들의 역할은 실무 작업일 뿐 결정권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구성원인 심의위원회에 있었다. 헌법 요강안 작성까지의 작업을 전문위원 전체 회의에서 진행하였는데, 전문위원 전체 회의가 세칭 헌법심의전문위원회라 불리기도 하였다. 즉, 헌법심의전문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조직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문위원 전체 회의에서 헌법 요강안 작성의 실제 작업이 이루어진 만큼 별도의 위원회라 불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62년 7월 16일에 제1차 전문위원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헌법학자를 중심으로 9인 소위원회(위원장: 유진오)를 구성하여 헌법 개정의 쟁점을 추출하게 하였다. 소위원회는 헌법의 장별 구성에 기반하여 12개의 기본 항목을 선정하였다. 7월 24일, 제2차 전문위원 전체 회의에서 공식 채택한 항목은 ① 헌법 전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② 기본권(基本權)의 내용과 보장 방법 ③ 정당(政黨) 조항 규정 여부 ④ 국회의 단원제(單院制), 양원제(兩院制) 문제 ⑤ 대통령 중심제(大統領中心制) 혹은 내각 책임제(內閣責任制) ⑥ 법원의 구성과 위헌(違憲) 법령 심사 여부 ⑦ 지방자치 단체(地方自治團體)의 종류와 그 장의 선임 문제 ⑧ 경제 조항과 경제 심의 기관 설치 문제 ⑨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설치 문제 ⑩ 헌법 개정 절차 ⑪ 경과 규정(經過規定)의 내용 ⑫ 헌법 개정이냐, 제정이냐의 문제 등이었다.

제2차 전문위원 전체 회의에서는 전문위원들을 4개의 분과 위원회로 배치하였다. 총칙(總則)을 맡은 제1분과 위원회는 문홍주(간사(幹事)), 유민상, 한태연, 조병완으로 구성되었다. 기본권 및 법원 구성, 헌법재판소 문제의 심의를 맡은 제2분과위원회는 이경호(간사), 유진오, 박천식, 이한기, 이영섭으로 구성되었다. 국회, 정부, 지방자치제에 대한 심의를 맡은 제3분과위원회는 이종극(간사), 신직수, 강병두, 윤천주, 김도창, 김운태, 민병태, 김성희로 구성되었다. 경제, 재정 문제를 다루는 제4분과위원회는 신태환(간사), 최호진, 성창환, 박일경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분과위별로 정리된 공청 사항을 취합하여 8월 7일 제8차 전문위원 전체 회의에서 이를 확정하였다. 공청회(公聽會)는 심의위원과 전문위원이 함께 참석하여 전국 각지에서 실시하였다. 공청회 개최 후 9월 3일에 개최된 제9차 전문위원 전체 회의에서는 요강안 작성에 착수하였다. 9월 17일의 제10차 전체 회의부터 10월 11일의 제27차 전체 회의까지 토론을 통해 요강안 작성을 완료하였다. 요강안은 조문화(條文化)를 바로 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하게 작성되었다. 전문위원들의 견해가 나뉘는 경우에는 이를 제1안 · 제2안 또는 다수 안 · 소수 안으로 분류하여 병기하여 이후 헌법심의위원회가 택일(擇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강안 완성을 끝으로 전문위원 전체 회의의 역할이 종료되었다.

변천 사항

헌법 요강안 완성 이후에 전문위원들은 심의위원회에 배석하기도 하였고 헌법 조문화 작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서희경, 『한국헌정사: 1948~1987』 (도서출판포럼, 2020)

논문

최호동, 「1962년 헌법상 정치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50-1, 한국공법학회, 2021)
집필자
황승흠(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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