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심의전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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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제도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 산하의 헌법심의위원회(憲法審議委員會)에 대한 자문 역할을 위해 위촉한 전문위원의 전체 회의.
이칭
이칭
전문위원 전체 회의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1962년 9월 17일~10월 11일
시행처
국가재건최고회의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헌법심의전문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의 헌법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문(諮問) 역할을 위해 위촉한 전문위원의 전체 회의이다. 1962년 7월 11일 자로 설치한 헌법심의위원회는 자문역할을 하는 헌법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의 학자 21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는데, 전문위원 전체 회의를 헌법심의전문위원회로 불렀다. 전문위원 전체 회의는 헌법안 요강 작성을 하였는데, 10월 11일의 제27차 전체 회의에서 요강 작업을 완료함으로 그 역할을 다하였다. 헌법심의위원회는 헌법안 요강을 기초로 헌법안의 조문화를 하였다.

정의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 산하의 헌법심의위원회(憲法審議委員會)에 대한 자문 역할을 위해 위촉한 전문위원의 전체 회의.
제정 목적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의 헌법심의위원회에 대한 주1 역할을 위해 헌법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의 전문위원을 주2. 이러한 전문위원들의 전체 회의를 주3 헌법심의전문위원회라 불렀다.

내용

1962년 7월 11일, 5·16 군사 주4는 헌법안 마련을 위해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에 헌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부의장과 분과 위원으로 구성된 헌법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헌법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의 학자 21명도 위촉되었다. 처음에는 기초위원이라 하였으나 이후에 전문위원으로 개칭되었다.

전문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전문위원들의 역할은 헌법 개정 쟁점을 추출하고 요강안을 작성하는 것이었으나 이들의 역할은 실무 작업일 뿐 결정권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구성원인 심의위원회에 있었다. 헌법 요강안 작성까지의 작업을 전문위원 전체 회의에서 진행하였는데, 전문위원 전체 회의가 세칭 헌법심의전문위원회라 불리기도 하였다. 즉, 헌법심의전문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조직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문위원 전체 회의에서 헌법 요강안 작성의 실제 작업이 이루어진 만큼 별도의 위원회라 불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62년 7월 16일에 제1차 전문위원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헌법학자를 중심으로 9인 소위원회(위원장: 유진오)를 구성하여 헌법 개정의 쟁점을 추출하게 하였다. 소위원회는 헌법의 장별 구성에 기반하여 12개의 기본 항목을 선정하였다. 7월 24일, 제2차 전문위원 전체 회의에서 공식 채택한 항목은 ① 헌법 전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② 기본권(基本權)의 내용과 보장 방법 ③ 정당(政黨) 조항 규정 여부 ④ 국회의 주8, 주9 문제 ⑤ 대통령 중심제(大統領中心制) 혹은 내각 주10 ⑥ 법원의 구성과 주11 법령 심사 여부 ⑦ 지방자치 주12의 종류와 그 장의 선임 문제 ⑧ 경제 조항과 경제 심의 기관 설치 문제 ⑨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설치 문제 ⑩ 헌법 개정 절차 ⑪ 경과 주13의 내용 ⑫ 헌법 개정이냐, 제정이냐의 문제 등이었다.

제2차 전문위원 전체 회의에서는 전문위원들을 4개의 분과 위원회로 배치하였다. 주14을 맡은 제1분과 위원회는 주15), 유민상, 한태연, 조병완으로 구성되었다. 기본권 및 법원 구성, 헌법재판소 문제의 심의를 맡은 제2분과위원회는 이경호(간사), 유진오, 박천식, 이한기, 이영섭으로 구성되었다. 국회, 정부, 지방자치제에 대한 심의를 맡은 제3분과위원회는 이종극(간사), 신직수, 강병두, 윤천주, 김도창, 김운태, 민병태, 김성희로 구성되었다. 경제, 재정 문제를 다루는 제4분과위원회는 신태환(간사), 최호진, 성창환, 박일경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분과위별로 정리된 공청 사항을 취합하여 8월 7일 제8차 전문위원 전체 회의에서 이를 확정하였다. 공청회(公聽會)는 심의위원과 전문위원이 함께 참석하여 전국 각지에서 실시하였다. 공청회 개최 후 9월 3일에 개최된 제9차 전문위원 전체 회의에서는 요강안 작성에 착수하였다. 9월 17일의 제10차 전체 회의부터 10월 11일의 제27차 전체 회의까지 토론을 통해 요강안 작성을 완료하였다. 요강안은 주16를 바로 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하게 작성되었다. 전문위원들의 견해가 나뉘는 경우에는 이를 제1안 · 제2안 또는 다수 안 · 소수 안으로 분류하여 병기하여 이후 헌법심의위원회가 주17 수 있도록 하였다. 요강안 완성을 끝으로 전문위원 전체 회의의 역할이 종료되었다.

변천 사항

헌법 요강안 완성 이후에 전문위원들은 심의위원회에 배석하기도 하였고 헌법 조문화 작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서희경, 『한국헌정사: 1948~1987』 (도서출판포럼, 2020)

논문

최호동, 「1962년 헌법상 정치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50-1, 한국공법학회, 2021)
주석
주1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물음. 우리말샘

주2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맡게 하다. 우리말샘

주3

세상에서 흔히 이름. 우리말샘

주4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군인들이 다스리는 정부. 우리말샘

주5

‘대법관’의 전 용어. 우리말샘

주6

어떤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하는 직책. 또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 우리말샘

주7

국회 상임 위원회의 하나. 법무부, 헌법 재판소, 법원, 군사 법원 등의 사법 기관과 관련된 사항 따위를 심의ㆍ감독한다. 우리말샘

주8

의회를 상하 양원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만 두는 제도. 우리말샘

주9

국회의 구성을 양원으로 하는 제도. 우리말샘

주10

국회의 신임에 따라 정부가 성립ㆍ존속하는 정치 제도. 18세기 초에 영국에서 처음 성립되었으며, 다수당을 중심으로 행정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민은 국회를 통하여 정부의 시책을 감시할 수 있다. 우리말샘

주11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 우리말샘

주1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과 같이, 국가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 내에서 법이 인정하는 한도의 지배권을 소유하는 단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우리말샘

주1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경우, 구법(舊法)에서 신법(新法)으로의 이행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한 법규. 우리말샘

주14

전체를 포괄하는 규칙이나 법칙. 우리말샘

주15

단체나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무.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우리말샘

주16

어떤 안건이 법률이나 규정 따위의 조문이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우리말샘

주17

여럿 가운데에서 하나를 고르다. 우리말샘

집필자
황승흠(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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