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진주(晉州). 경상남도 합천출신.
1943년에 동경제국대학에 입학하여 법학을 공부하던 중, 1945년 광복이 되자 귀국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편입, 1947년에 졸업하였다.
1970년에 서울대학교에서 <국가권력구조에 관한 연구-행정부에 대한 의회 및 사법부의 통제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49년부터 1960년까지 경북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고, 1958년에는 하버드대학 연경학사(Harvard Yenching Institute)에서 연구하였다. 1960년에는 국민대학 교수가 되고 1962년에는 국민대학과 국민여자초급대학에서 학장직을 겸임하였다.
같은 해에 국가재건최고회의 헌법심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되었고, 1967년에는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71년에는 행정계획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건국대학교·명지대학교에서 헌법을 강의하였다.
저서로는 독일 뢰벤스타인의 신헌법이론을 우리나라 헌법학계 초창기에 도입, 소개한 ≪혁명헌법≫을 비롯하여 ≪신헌법≫·≪헌법강의≫(공저)가 있으며, <위헌법령심사의 기준> 등 20여편의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