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헌법심의위원회는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헌법안 마련을 위해 그 산하에 설치한 특별위원회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2년 7월 11일에 헌법안 마련을 위해 그 산하에 설치하였는데,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 이주일 중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 각 분과 위원장과 분과 위원 8인을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10월 31일까지 헌법안 작성 작업을 진행하였다. 헌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헌법안은 국가재건회고회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박정희(朴正熙) 의장이 11월 5일에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자격으로 각의에서 공고하였다.
정의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가 헌법안 마련을 위해 그 산하에 설치한 특별위원회(特別委員會). 헌법심의위원회는 5.16 군사혁명으로 집권한 군사정부의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2년 7월 11일에 헌법안 마련을 위해 그 산하에 설치한 특별위원회이다.
제정 목적
내용
헌법심의위원회의 전체 활동은 크게 전문위원들에 의한 개정 쟁점의 설정 및 해당 의제에 관한 공청회(公聽會) 등의 여론(輿論) 수렴, 이를 기초로 한 전문위원들의 헌법 요강안 작성, 그리고 확정된 요강의 조문화(條文化)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최종안 마련이라는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단계로 헌법심의위원회는 7월 16일의 첫 회의에서 심의위원 · 전문위원 합동 회의를 하고 이어진 전문위원 전체 회의에서 헌법학자로 이루어진 9인 소위원회(小委員會)를 구성하였다. 이 소위원회에서 개정 논의 쟁점을 선정하였다. 전문위원들을 4개의 분과 위원회에 배치하여 개정 논의 쟁점을 토의하였으며 8월 7일에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공청회에 올릴 사항을 확정하였다. 이후에 심의위원과 전문위원(각 4인)으로 5개 반을 나누어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10회의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를 마친 직후 9월 3일에 열린 전문위원 전체 회의에서 요강안 작성에 착수하였고 분과 위원회별로 토의된 요강안이 전문위원회 전체 회의에 제출되었다. 이 ‘요강’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문화가 거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상세하게 작성되었다. 전문위원들은 견해가 나뉘는 복수의 안이 도출되는 경우에 이를 함께 적어 이후 심의위원회가 택일(擇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월 12일부터 헌법심의위원회의 요강안 심의가 시작되었으며 10월 23일에 헌법 요강을 확정하였다. 이와 별도로 헌법심의위원회는 10월 13일에 전문위원 중 헌법학자(7명)와 최고회의 관계자를 합한 10명을 3개 조문화 반으로 나누어 조문화를 분담시켰다. 이 작업은 10월 31일에 완료되었다. 이로써 헌법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종료되었다.
변천 사항
참고문헌
단행본
- 서희경, 『한국헌정사: 1948~1987』 (도서출판포럼, 2020)
논문
- 최호동, 「1962년 헌법상 정치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50-1, 한국공법학회, 2021)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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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군인들이 다스리는 정부.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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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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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국가 기관이나 행정 관청이 어떤 문제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두는 합의제 기관.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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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나라의 행정에 관련한 사람, 제도, 그들 간의 관계로 구성된 사회적 제도를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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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 또는 그런 통치 구조. 현대 민주주의 정부 형태의 하나이다. 임기 동안 대통령이 강력한 집행권을 행사함으로써 정국이 안정되나,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해질 경우 독재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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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의회를 상하 양원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만 두는 제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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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바르지 못하고 타락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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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정치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조직체나 개인의 활동 분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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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단체나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무.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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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어떤 안건이 법률이나 규정 따위의 조문이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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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 위원회 위원 가운데 몇 사람만을 다시 뽑아 특정한 일을 관장하도록 구성한 위원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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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 여럿 가운데에서 하나를 고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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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3
: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하는 사람. 대통령의 자리가 비거나,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국무총리 또는 법률에 정한 국무 위원의 순으로 대행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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