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영변 출생. 1948년 국민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1949년 육군사관학교와 육군대학을 마친 뒤 1959년 제1전투단 부단장을 역임하는 등 야전경험을 거쳤다. 5·16군사정변이 일어나기 전까지 줄곧 군에 몸담았고, 육사 8기생인 그는 김종필(金鍾泌)·김재춘(金在春) 등과 5·16군사정변 세력의 주체가 되면서부터 정치가의 길을 걸으면서 군정 때 국가재건최고회의 사법위원장과 제6대 국회내무위원장을 지냈다.
•또, 1966년 1월부터 3년 6개월 동안 민주공화당 사무총장직을 맡았다. 민주공화당 사무총장으로서 발휘한 그는 당 사무국과 집권층 내의 세력판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967년 양대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이 승리를 거두는 데 기여했다.
사무총장직을 사임하기 직전 삼선개헌 논의를 제기함으로써 헌법개정에의 길을 열어 놓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중심적 구실을 하였다. 공화당 당무위원으로서 정무담당 무임소장관직을 겸임하여, 정치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공화당 및 국회의 3각관계를 포괄적으로 조정하는 임무를 맡았다. 1971년에는 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하는 등 공화당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갔다.
그러나 이른바 ‘10·2파동’은 그의 정치 여정에 종지부를 찍게 하였다. 1971년 9월 30일 신민당이 경제기획원장관·내무부장관·법무부장관 등 3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10월 2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는데, 당시 오치성(吳致成) 내무부장관의 해임안이 가 107, 부 90, 무효 6표로 가결되었다.
민주공화당의 행동통일이 무너짐으로써 야기된 이 사태는 당내에 큰 변화를 가져와 중진의원이었던 그는 제명을 당하였다. 결국 ‘10·2파동’으로 그는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양주에서 농장경영을 하며 여생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