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당 ()

정치
단체
1963년에 창당되었던 정당.
정의
1963년에 창당되었던 정당.
개설

5·16군사정변 주체세력이 중심이 되어 발족되어 집권당으로 활동하다가 1980년 소멸되었다.

연원 및 변천

4·19혁명 이후 수임정당으로 등장하였던 민주당이 5·16군사정변으로 붕괴된 뒤 우리의 정치상황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성립과 활동, 민정이양 등 일련의 과도기를 맞게 되었다.

이 과도기는 1962년 12월의 개정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와 공포, 1963년 1월부터 정치활동의 재개를 통하여 같은 해 12월 제3공화국의 출범으로 종식되었으며, 민주공화당은 제3공화국에서 집권당이 되었다.

군사정부의 중심 인물들은 1963년 1월부터 정치활동을 허용함과 동시에 5·16이념을 계승하여 정치풍토를 개선하고 건전한 현대정당을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신당운동을 준비하였다.

당시의 중앙정보부장 김종필(金鍾泌)은 새로운 정당의 조직에 착수하여 당 기간요원의 교육에 착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사들을 포섭하여 1963년 1월 발기인대회가 열려 김종필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발기위원회를 발족시켰으나, 5·16주체세력인 국가재건최고회의 위원들이 상당수 배제되어 김종필의 독주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朴正熙)의 2·28민정불참선언, 김동하(金東河)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의 반발, 4대 의혹사건의 재수사 개시 등 일련의 사태로 창당의 주역인 김종필이 공직을 사퇴하고 난 후인 2월에 창당대회가 개최되었다.

당총재에 정구영(鄭求瑛), 당의장에 김정렬(金貞烈)을 선출함으로써 민주공화당은 정치활동 재개 후 등장한 최초의 정당이 되었다.

이 당은 본래 종전까지의 정당과는 달리 개별적인 입후보자나 국회의원으로부터 독립된 공공조직중심의 단일지도체계에 초점을 둔 원외정당제를 지향하고 있었다.

즉, 당조직을 대표조직·정책입안조직·사무국조직으로 3분하고, 중앙 및 각 도지구당에 정치당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라는 대표조직과 사무당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조직으로 이원화하여 사무국소속 사무당료의 권한을 강화시켜 당이 국회의원을 완전히 장악하도록 구상되었다.

이 이원조직은 정치당원(입후보자 및 국회의원)과 사무당원에 의한 기간조직을 분리시켜, 사무조직을 일원화하여 당무집행과 당의 정치자금관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과거 정당이 가지고 있던 정당의 파벌과 보스체계를 타파하고 개인이 당조직에 복종하도록 하여 근대적 정당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이었다. 이 구상은 우리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과학적이고 근대적인 정당정치의 제도화를 시도한 조직 형태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조직상의 혼선과 혁명주체의 분열로 이원조직의 핵심인 사무국의 기구와 인원의 축소로 결국 원내 우위체제로 전환되었다.

이원조직은 과거 지구당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정당조직으로 환원되었고, 사무총장에 집중되었던 인사권과 재정권이 당의장 또는 당무회의로 옮겨짐에 따라 사무국의 활동은 당의 전반적인 협조 및 사무적 사항에로 대폭 축소되었다.

강령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확립, 자유경제체제의 원칙 아래 합리적인 경제계획으로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민주적 인간성의 함양과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으로 참신하고 명랑한 사회건설, 민족문화의 보호육성과 과학기술의 진흥으로 문화수준의 향상, 국력배양에 의한 국토통일과 국제사회와의 유대강화를 표방하였다.

기본정책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대한 목표를 설정, 제시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이 크다거나 기타 정당의 정강정책과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1963년 9월 당대표를 정구영에서 박정희로 교체하고, 박정희를 제5대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여 당선시킴으로써 역대 정당 가운데 최장수한 집권당의 위치를 구축하였다.

먼저 대통령선거를 살펴보면, 1963년 10월에 실시된 제5대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의 후보 박정희가 민정당 후보 윤보선(尹潽善)을 약 15만 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신민당 후보 윤보선을 약 110만 표 차이로, 3선 개헌 후인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신민당의 후보 김대중(金大中)을 약 90만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됨으로써 계속 집권을 하게 되었다.

제3공화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제6대 국회에서 지역구 88석과 전국구 22석을 얻어 합계 110석, 제7대 국회에서는 지역구 103석과 전국구 27석을 얻어 합계 130석, 제8대 국회에서는 지역구 86석과 전국구 27석을 얻어 113석을 차지하였다.

제4공화국의 제9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석 수의 2분의 1인 73석을, 제10대 국회에서는 68석을 차지하여 계속 집권당으로서 안정된 의석 수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선거에서의 승리로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도 많은 변천을 겪었다. 공화당은 조직이 외형상 분화된 양태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당총재와 당무회의에 권력이 집중된 권위주의적·중앙집권적인 조직체계로 말미암아 상향적 이동성이 없었다.

이는 박정희가 일사분란하고도 엄격한 지도체계가 확립된 정당을 원하였기 때문으로 당내의 갈등이나 항명은 인정될 수가 없었다.

그 결과 발생한 1965년 12월 국회의장 지명에 이효상(李孝祥)을 둘러싼 인사항명파동, 1969년 문교부장관 권오병(權五柄)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4·8항명파동’, 1971년 내무부장관 오치성(吳致成) 해임결의안을 둘러싼 ‘10·2항명파동’ 등은 공화당의 지도체계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으로 단순한 원내 정당이라는 차원을 넘어 박정희 개인의 일인통치체제를 위한 권력의 도구이자 행정부의 시녀로 변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는 이 당이 지양하고자 하였던 종전까지의 정당의 파벌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혁명주체들의 주류와 비주류 간의 파벌싸움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박정희의 권위만 증대되었다.

이로써 ‘10월유신’ 이후 정치부재라는 표현이 상징하듯 정치의 무대가 거의 원외화되고 유신정우회(維新政友會)라는 친위집단까지 등장하여 정당으로서의 기능은 더욱 위축되었다.

거기에다 10·26사태로 당총재인 박정희가 급서하여 일시적으로 김종필이 당총재에 취임하여 재건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1980년 10월에 공포된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하여 해산되었다.

해산과 함께 이 당의 재산은 “당해 정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정당이나 단체에 기부하거나 기타 다른 처분 등을 할 수 있다.”는 ≪정당법≫의 규정으로 사실상 민주정의당(民主正義黨)으로 넘어갔다.

공화당이 해산된 뒤 김종철(金鍾哲)을 비롯한 일부 구 공화당 의원과 유신정우회 출신 의원들이 1981년 1월 한국국민당(韓國國民黨)을 창당하여 민주공화당의 후신임을 자처하면서 제3당의 위치를 유지하였다.

의의와 평가

민주공화당이 이전 정권의 정당들과는 달리 사무당원제를 두어 정당의 조직·선전·훈련 등을 전문적으로 진행시킴으로써 한국 정당사에 최초로 본격적인 대중정당체제를 갖춘 점은 특징이다.

그러나 역시 파벌성과 분열성을 보여 과거 인물·파벌 중심의 정당정치를 청산하지 못하여 근대적인 정당정치를 제도화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창당되어 활동하는 가운데 지도자를 양성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에 의하여 정당이 창당되었고, 이로 인하여 행정부에의 예속상태를 탈피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3공화국에서 형식상 복수정당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에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하여 일당우위체제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였고, 당내에서는 과두제화함으로써 권력이 개인에게 지나치게 집중되고, 따라서 자율성을 상실하여 정당의 고유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참고문헌

『민주공화당사』(민주공화당, 1973)
『대한민국정당사』 1·2(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73·1981)
「민주공화당 17년의 드라마」(신동아. 1980, 4.)
「한국정당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이신일, 고려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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