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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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건최고회의 내각
국가재건최고회의 내각
법제·행정
제도
국가의 통치권력인 입법 · 행정 · 사법의 3권 중 행정권의 집행을 담당하는 최고의 합의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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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의 통치권력인 입법 · 행정 · 사법의 3권 중 행정권의 집행을 담당하는 최고의 합의제 기관.
내용

내각은 영국에서 처음 생긴 제도로서 그 기원은 11세기 노르만왕조 때의 국왕 보좌기관인 상임고문회에서 비롯된다. 이 고문회는 처음에는 행정권뿐만 아니라 입법 및 사법권에까지 그 권한이 미쳤으나 12, 13세기경부터 추밀원으로 불려지게 됨과 동시에 행정에 관한 보필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13세기 헨리3세 때부터 국왕은 소수의 사람들과 추밀원의 자문을 받는 제도를 채택하였는데, 이 자문을 담당한 소위원회를 17세기 찰스1세 때 ‘내각회의(cabinet council)’라 부르게 되어, 이 때부터 내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뒤, 왕실과 의회간에 많은 갈등과 마찰 등 우여곡절을 겪은 뒤 1783년 피트내각 이후 내각은 정견을 같이하는 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고, 그 뒤 1800년대에 이르러서야 내각은 정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총합체로서 하원의 신임에 따라 진퇴가 결정된다는 원칙을 정착시킴으로써 현대적인 의미의 내각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각은 그 권한과 기능이 나라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국무원 또는 국무회의가 내각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다.

이는 대통령이 정책집행을 위한 헌법상의 필요적 심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영국적 의원내각제의 각의와 미국적인 대통령제의 장관회의를 절충한 형태의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어느 쪽의 제도와도 같지 않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제1공화국의 헌법은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여 대통령중심제에 대통령에 대한 견제기능을 행사하는 의결기관으로 국무원을 두었다. 제2공화국의 헌법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으므로 당연히 의결기관으로 국무원을 두었다. 그리고 제3공화국의 헌법은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으면서도 국정전반에 걸친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 국무회의제도를 유지하였다.

제4공화국의 헌법은 집행권이 우월한 영도적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으며, 대통령에 대한 보좌기관으로 국무회의를 두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가 부의장이 되었다.

제5공화국의 헌법은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국무회의제도를 두어 국무총리제도를 존속시켰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무총리는 의원내각제 국가의 수상의 지위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보좌기관의 구실을 담당하는 제2인자를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 헌법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이례적으로 국무총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정국의 안정과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강화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 의사를 받들어 정부를 통할, 조정하는 기관의 필요성 때문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대행자의 필요성 때문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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