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연구위원회는 1945년 12월에 건국 강령 실천에 필요한 행정 과정 준비를 위해 신익희를 위원장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이 위원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부장 신익희를 위원장으로 하고 최하영을 총간사로 하며, 조선총독부의 고등 문관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1945년 12월 초에 조직된 단체이다. 임시정부 건국 강령을 실천함에 필요한 행정 과정 준비를 위원회의 목적으로 하였다. 1948년 2월까지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헌헌법의 제1단계 및 제2단계 헌법 초안 작업을 하였다.
행정연구위원회 간칙에 의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을 실천함에 필요한 행정 과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행정연구위원회를 둔다고 하였다.
행정연구위원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부장 신익희를 위원장으로 하고(행정연구위원회 간칙 제4조) 최하영을 총간사로 하며, 조선총독부의 고등 문관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1945년 12월 초에 조직된 단체이다. 행정연구회, 행정연구반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는 최하영, 윤길중, 전봉덕, 김용근, 차윤홍, 이상규, 강명옥, 황동준 등 70여 명으로 국토 계획, 행정 조직, 법제, 광업, 공업, 농림 · 수산, 제정, 전매, 보안, 학무, 사회 교육, 후생, 교통, 체신, 적산, 국민 조직, 검찰, 무역 분야의 전문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당시의 분위기가 일제강점기 동안 관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자숙 근신하는 상황이어서 명단에만 기재되어 있고 실제 활동은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았다.
행정연구위원회는 1945년 12월 17일에 첫 모임을 소집하였다고 한다. 활동 시기는 1945년 12월에 발족하여 1948년 2월까지였다고 하나 제2단계 헌법 초안 작성 시기인 그해 5월말까지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연구위원회는 1946년 5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결로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으나 이후에도 신익희의 개인 조직으로 활동을 이어갔다고 볼 수 있다. 행정연구위원회 위원들은 반탁 운동 준비 사무, 자주 시정 포고, 미군정 중단, 헌법안 작성, 이승만 도미 때 정치 교섭 자료의 작성 등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치 활동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
행정연구위원회 활동 중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정식 정부가 수립될 때를 대비하여 헌법안을 작성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제헌헌법을 기준으로 제1단계 헌법 초안이라 불리는 행정연구위원회안은 1946년 1월초에서 같은 해 3월 1일에 작성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정연구위원회의 헌법분과위원회는 헌법 기초 요강을 작성하였고 최하영이 그것을 토대로 하여 헌법안을 기초하였으며 행정연구위원회 위원들은 그 헌법안을 가지고 총 6차례에 걸쳐 심의를 하여 행정연구위원회안을 만들었다. 행정연구위원회안은 2편 8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임시 헌법이 아니라 정식 헌법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전문은 없었고 국호를 한국이라 하였으며 정부 형태는 이원 정부제에 가까운 내각 책임제였으며, 대통령 · 부통령 · 국무총리를 두었고 대통령은 직선으로 선출하였으며 국회는 양원제로 구성하였다. 제2편 국민의 권리 의무에서는 교육과 경제 생활을 별도의 독립된 장으로 다루고 있다. 행정연구위원회는 1948년 5월에 유진오와 함께 행정연구위원회안과 유진오의 사안을 결합하여 공동안을 작성하였고 이는 제헌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주축안으로 심의되었고 세칭 유진오안으로 불리었다. 행정연구위원회의 위원들은 헌법안 이외에도 「정부조직법」과 「국회법」, 「선거법」의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헌법기초위원회와 국회법기초위원회 전문 위원으로 신국가 수립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신익희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는 기구 등에서 주로 활동하였는데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의 사무국과 국회 사무처가 그 무대였다. 이와 함께 신익희가 설립을 주도한 국민대학교 기성회 등에서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