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행정연구위원회는 1945년 12월에 건국 강령 실천에 필요한 행정 과정 준비를 위해 신익희를 위원장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이 위원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부장 신익희를 위원장으로 하고 최하영을 총간사로 하며, 조선총독부의 고등 문관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1945년 12월 초에 조직된 단체이다. 임시정부 건국 강령을 실천함에 필요한 행정 과정 준비를 위원회의 목적으로 하였다. 1948년 2월까지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헌헌법의 제1단계 및 제2단계 헌법 초안 작업을 하였다.
정의
1945년 12월, 건국 강령 실천에 필요한 행정 과정 준비를 위해 신익희를 위원장으로 조직된 단체.
제정 목적
내용
행정연구위원회는 1945년 12월 17일에 첫 모임을 소집하였다고 한다. 활동 시기는 1945년 12월에 발족하여 1948년 2월까지였다고 하나 제2단계 헌법 초안 작성 시기인 그해 5월말까지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연구위원회는 1946년 5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결로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으나 이후에도 신익희의 개인 조직으로 활동을 이어갔다고 볼 수 있다. 행정연구위원회 위원들은 반탁 운동 준비 사무, 자주 시정 포고, 미군정 중단, 헌법안 작성, 이승만 도미 때 정치 교섭 자료의 작성 등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치 활동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김수용, 『건국과 헌법』 (경인문화사, 2008)
논문
- 황승흠, 「제헌헌법 제정과정에서 신익희의 역할에 관한 연구」(『법학논총』30-1,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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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일제 강점기에, 판임관보다 높은 등급에 속한 문관.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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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미국으로 건너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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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제헌 국회가 1948년 7월에 제정하여 공포한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과 본문 10장 130조로 구성되었으며, 1952년에 개정되기 전까지 존속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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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통치 권력을 대통령과 총리에게 이분화하여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결합한 정부 형태.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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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국회의 신임에 따라 정부가 성립ㆍ존속하는 정치 제도. 18세기 초에 영국에서 처음 성립되었으며, 다수당을 중심으로 행정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민은 국회를 통하여 정부의 시책을 감시할 수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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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국회의 구성을 양원으로 하는 제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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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국회, 위원회, 심의회 따위에서 전문 사항의 조사 연구를 담당하는 직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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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국회의 서무나 의사(議事) 운영 따위의 업무에 관하여 의장(議長)을 보좌하는 기관.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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