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해방 이후 심게원차장, 심계원장 등을 역임한 관료. 정치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생애 및 활동사항
해방 후 1945년 미군정청 농상국 고문관과 남조선과도정부 정부행정연구책임자를 지냈다. 1952년 심계원차장(審計院次長)을 거쳐 1956년 심계원장을 맡았다. 심계원장 재직 당시 3·15부정선거에 관련되어 구속 기소되었다. 1960년 제5대 민의원 선거에 이천에서 무소속으로 옥중 출마해 당선됐다. 1966년 동광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지냈다. 1978년 7월 사망했다.
최하영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9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18: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515∼525)에 상세하게 채록되었다.
참고문헌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Ⅳ-18: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현대문화사, 2009)
- 『친일인명사전』 3(민족문제연구소, 2009)
- 『역대국회의원총람』(한국국회인물사편찬회, 조세공론사, 1983)
- 『대한민국정당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68)
-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직원록(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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