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년 경기도 이천에서 출생했다. 1932년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정치과를 졸업하고, 1933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했다. 1934년 일본 내무성 도쿄부 속(屬)을 거쳐 1937년 조선총독부 내무국 사무관에 임명되었고, 1941년 후생국 사무관, 1942년 사정국 사무관, 1943년 서기관으로 승진해 해방 때까지 조선총독부 총무국 조사과장과 조선총독부 농상국 농상과장을 역임했다. 재직 중 조선중앙정보위원회 위원, 국민총력운동연락위원회 위원, 조선총독부 근로동원본부 참사 등을 지냈다.
해방 후 1945년 미군정청 농상국 고문관과 남조선과도정부 정부행정연구책임자를 지냈다. 1952년 심계원차장(審計院次長)을 거쳐 1956년 심계원장을 맡았다. 심계원장 재직 당시 3·15부정선거에 관련되어 구속 기소되었다. 1960년 제5대 민의원 선거에 이천에서 무소속으로 옥중 출마해 당선됐다. 1966년 동광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지냈다. 1978년 7월 사망했다.
최하영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9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18: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515∼525)에 상세하게 채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