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임시약헌 ()

법제
제도
1947년 8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심의를 종료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임시 헌법안.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47년 8월
시행처
남조선과도입법의원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조선임시약헌」은 1947년 8월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심의를 종료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임시 헌법안이다. 미군정청이 설치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1947년 8월에 심의를 종료하였으나 미군정장관의 인준 보류로 시행되지 못했다.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3장 입법권, 제4장 행정권, 제5장 사법권, 제6장 재정, 제7장 부칙의 7개의 장과 58개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입법의원은 단원제로 구성하고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취했으며 대통령에 해당하는 주석은 4년의 임기로 국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했다.

정의
1947년 8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심의를 종료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임시 헌법안.
제정 목적

1947년에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임시헌법을 만들기 위해 「조선임시약헌」이 제출되었다.

내용

미군정청이 설치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1947년 8월에 「조선임시약헌」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였으나 미군정장관의 인준 보류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1946년 12월에 과도입법의원이 개원되고 12월 30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법」이 통과되었다. 1947년 1월 9일 제8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위원장: 신익희)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위원장: 김붕준)가 선출되었다. 그 해 2월 27일 제23차 본회의에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가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5장 57개조)을 상정하여 제1독회가 진행되었다. 이 법안은 미군정으로부터 행정을 이양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행정부 주석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 행정 체제를 취하였다. 한민당을 기반으로 하는 서상일은 남조선과도약헌안(6장 45개조)를 제출하였고 1947년 3월 11일 제29차 본회의에서 제1독회가 진행되었다. 이 초안은 임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약헌안이었기에 인민의 권리와 의무를 나열하지 않았으며 내각 책임제에 단원제를 취하고 있었다. 약헌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 임시헌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를 통하여 수정안을 심사 보고하도록 하여 의장에게 제출되었다. 임시헌법기초위원회 위원장인 김붕준은 1947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을 의장에게 제출하였고 4월 21일 제56차 본회의에서 제1독회가 진행되었다.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은 7장 67개 조문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장을 두었고 정부 형태는 혼합 정부였으며 국회는 단원제로 취하였고 계획 경제를 규정하였다. 마찬가지로 세 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앞의 수정안과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의 절충안을 보고토록 하였는데 이 절충안은 7월 7일 제103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7월 16일 제109차 본회의에서 제2독회를 진행하였는데 법안명을 「조선임시약헌(안)」으로 수정하였다. 「조선임시약헌(안)」에 대한 제2독회는 8월 6일에 종료되었으나 제3독회는 생략하고 의장, 부의장,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자구 수정만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최종안으로 「조선임시약헌」은 7장 58개조의 조문으로 이루어졌고,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은 뒤 1947년 9월 2일에 공포식을 거행하기로 예정하였으나 군정장관의 인준이 미루어짐에 따라 공포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조선임시약헌」은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 의무, 제3장 입법권, 제4장 행정권, 제5장 사법권, 제6장 재정, 제7장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국민의 권리 의무는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생활 균등권이라 하여 계획 경제 수립과 경영 관리에 종업원 대표 참여가 규정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의 토지 사유 제한이 삭제되고 농민 본위의 토지 재분배로 수정되었다. 입법의원은 단원제로 구성하고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취하고 대통령에 해당하는 주석은 4년의 임기로 국민이 직접 선거로 한다. 지방 자치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있었는데 「조선임시약헌」은 도의 수장은 도의회에서 선거한 3인의 후보자 중에서 정부 주석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최고 법원은 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해당 법령이 「조선임시약헌」에 위반되는지 심사할 권한이 있었다.

변천사항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시점에서 미국은 새로운 정부 수립 정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었기에 군정장관의 인준이 미루어졌고 1947년 12월 9일 제180차 본회의에서 입법의원에서는 「조선임시약헌」에 대하여 더 이상 추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수용, 『건국과 헌법』 (경인문화사, 2008)
정종섭 편, 『한국헌법사문류』 (박영사, 2002)
집필자
황승흠(국민대학교)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