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임시약헌 ()

법제
제도
1947년 8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심의를 종료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임시 헌법안.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47년 8월
시행처
남조선과도입법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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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조선임시약헌」은 1947년 8월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심의를 종료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임시 헌법안이다. 미군정청이 설치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1947년 8월에 심의를 종료하였으나 미군정장관의 인준 보류로 시행되지 못했다.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3장 입법권, 제4장 행정권, 제5장 사법권, 제6장 재정, 제7장 부칙의 7개의 장과 58개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입법의원은 단원제로 구성하고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취했으며 대통령에 해당하는 주석은 4년의 임기로 국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했다.

정의
1947년 8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심의를 종료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임시 헌법안.
제정 목적

1947년에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임시헌법을 만들기 위해 「조선임시약헌」이 제출되었다.

내용

미군정청이 설치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1947년 8월에 「조선임시약헌」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였으나 미군정장관의 인준 보류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1946년 12월에 주1이 개원되고 12월 30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법」이 통과되었다. 1947년 1월 9일 제8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위원장: 신익희)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위원장: 김붕준)가 선출되었다. 그 해 2월 27일 제23차 본회의에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가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5장 57개조)을 상정하여 제1독회가 진행되었다. 이 법안은 미군정으로부터 행정을 이양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행정부 주석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 행정 체제를 취하였다. 주2을 기반으로 하는 서상일은 남조선과도약헌안(6장 45개조)를 제출하였고 1947년 3월 11일 제29차 본회의에서 제1독회가 진행되었다. 이 초안은 임시 주3를 수립하기 위한 약헌안이었기에 인민의 권리와 의무를 나열하지 않았으며 내각 주4주5를 취하고 있었다. 약헌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 임시헌법기초위원회의 주6를 통하여 수정안을 심사 보고하도록 하여 의장에게 제출되었다. 임시헌법기초위원회 위원장인 김붕준은 1947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을 의장에게 제출하였고 4월 21일 제56차 본회의에서 제1독회가 진행되었다.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은 7장 67개 조문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장을 두었고 정부 형태는 혼합 정부였으며 국회는 단원제로 취하였고 계획 주7를 규정하였다. 마찬가지로 세 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앞의 수정안과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의 절충안을 보고토록 하였는데 이 절충안은 7월 7일 제103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7월 16일 제109차 본회의에서 제2독회를 진행하였는데 법안명을 「조선임시약헌(안)」으로 수정하였다. 「조선임시약헌(안)」에 대한 제2독회는 8월 6일에 종료되었으나 제3독회는 생략하고 의장, 부의장,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자구 수정만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최종안으로 「조선임시약헌」은 7장 58개조의 조문으로 이루어졌고,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은 뒤 1947년 9월 2일에 공포식을 거행하기로 예정하였으나 군정장관의 인준이 미루어짐에 따라 공포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조선임시약헌」은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 의무, 제3장 입법권, 제4장 행정권, 제5장 사법권, 제6장 재정, 제7장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국민의 권리 의무는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생활 균등권이라 하여 계획 경제 수립과 경영 관리에 종업원 대표 참여가 규정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의 토지 사유 제한이 삭제되고 농민 본위의 토지 재분배로 수정되었다. 입법의원은 단원제로 구성하고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취하고 대통령에 해당하는 주석은 4년의 임기로 국민이 직접 주8 한다. 지방 자치 주9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있었는데 「조선임시약헌」은 도의 수장은 도의회에서 선거한 3인의 후보자 중에서 정부 주석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최고 주10은 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해당 법령이 「조선임시약헌」에 위반되는지 심사할 권한이 있었다.

변천사항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시점에서 미국은 새로운 정부 수립 정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었기에 군정장관의 인준이 미루어졌고 1947년 12월 9일 제180차 본회의에서 입법의원에서는 「조선임시약헌」에 대하여 더 이상 추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수용, 『건국과 헌법』 (경인문화사, 2008)
정종섭 편, 『한국헌법사문류』 (박영사, 2002)
주석
주1

미 군정 시대의 입법 기관. 한국인이 원하는 법령을 한국인 스스로 제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1946년에 만들었다. 우리말샘

주2

‘한국 민주당’을 줄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3

1919년 4월에 중국 상하이에서 이승만, 김구 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하여 임시로 조직한 정부. 광복 때까지 항일 민족 운동의 중심 기관이었다. 우리말샘

주4

국회의 신임에 따라 정부가 성립ㆍ존속하는 정치 제도. 18세기 초에 영국에서 처음 성립되었으며, 다수당을 중심으로 행정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민은 국회를 통하여 정부의 시책을 감시할 수 있다. 우리말샘

주5

의회를 상하 양원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만 두는 제도. 우리말샘

주6

둘 이상의 회의체가 합동으로 여는 회의. 우리말샘

주7

한 나라의 경제 전체 부문이 국가의 의사에 따라 통일적ㆍ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구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특정 부문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는 있으나 완전한 계획 경제를 채택할 수는 없다. 우리말샘

주8

선거인이 직접 피선거인을 뽑는 선거. 우리말샘

주9

지방의 행정을 지방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제도. 우리말샘

주10

사법부의 최고 기관.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말샘

집필자
황승흠(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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