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경 ()

법제·행정
인물
헌법위원회 위원,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원 등을 역임한 법학자 · 관료 · 법조인 ·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칭
이칭
율강(栗崗)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920년 10월 28일
사망 연도
1994년 9월 6일
본관
함안(咸安)
출생지
경상북도 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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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헌법위원회 위원,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원 등을 역임한 법학자 · 관료 · 법조인 · 친일반민족행위자.
생애 및 활동사항

1920년 경상북도 의성에서 출생했다. 1933년 3월 대구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에 입학, 1937년 3월 졸업했다. 같은 해 4월 경성제국대학 예과 문과에 입학, 1940년 3월 수료 후 같은 해 4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에 입학, 1942년 3월 졸업했다. 1942년 7월 대학 재학 중 일본 고등문과시험 행정과에 합격해, 1942년 경상남도 내무부 조정과 속에 임명되었고, 1943년 경상남도 동래군 산업과 속으로 근무, 1945년 5월 전라남도 함평군수로 승진해 근무하다가 해방을 맞이했다.

해방 후, 1945년 11월 전라남도 후생과장에 임명되었으며, 1947년 대구대학 조교수로 취임하면서 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49년 서울대학교 문리대 조교수가 되었으며, 1950년 국회 전문위원이 되었다가 1951년 법제처 제1국장이 되었고, 1953년 부산대학교 교수를 거쳐 1955년에는 법제실 제1국장이 되었다. 1960년 부산대학교 총장이 되었고, 같은해 국무원 사무처 차장을 역임했다. 1961년 10월에는 법제처장이 되었고, 1962년 10월에는 문교부장관이 되어 1963년 3월까지 근무했다. 1963년부터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되어 1969년 경희대학교 대학원장이 되었다. 1972년 유신체제가 성립된 이후 1973년부터 1979년까지 헌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75년 명지대학교 학장을 역임했고,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정권이 설치한 국가보위비상입법회의의 입법의원으로 참여했다. 1982년에는 국제친선협회 회장 및 동 세계명예본부장을 역임했고, 1984년에는 명지대학교 총장, 같은 해 대한교육연합회 회장에 피선되어 3년 동안 활동했다. 1988년 서울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 변호사로도 활동했으며, 1992년 대한민국학술원 종신회원으로 추대되었다. 1994년 9월 6일 사망했다.

그는 일제강점 말기 조선총독부 관료로서 출발하여 해방 이후 각 대학의 교수, 법제처장, 문교부장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헌법위원회 위원,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원 등 학계와 정부의 요직을 역임했다. 특히, 1952년의 발췌개헌과 1954년의 사사오입 개헌 당시 법제처 제1국장으로 근무, 이승만정권의 권력을 강화, 연장하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5·16군사정변 이후 법제처장을 역임하면서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설치된 헌법심의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1972년 유신헌법 제정 이후 헌법위원회 의원으로 유신체제를 뒷받침했고,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설치된 국가보위비상입법회의의 입법의원이 되었고, 헌법개정심의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69년 제6차 헌법개정과1972년의 제7차 헌법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여했다. 이에 따라 그는 평생 양지의 삶을 살았으며, 상황논리에 맞는 처신을 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상훈과 추모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참고문헌

『친일인명사전』2(민족문제연구소, 2009)
『대한민국인사록』(1949)
「헌법학자 박일경」(전광석, 『경희법학』50, 2015)
『(일본내각)관보 』
『조선총독부관보』
집필자
조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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