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 출생으로, 1937년 경성공립제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하였다. 1942년 경성제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42년 조선총독부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으며, 1943년에 경성지법 사법관 시보가 되었다. 1945년 경성지방법원 판사로 승진했다.
미군정하에서 유임되어 1947년에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1950년에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었다. 한국전쟁 중인 1952년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교수가 되었고, 1960년에는 같은 대학의 법정대학장이 되었다. 1961년 9월 1일부터 1973년 3월까지 대법원 판사로 재직하였다. 대법원 판사에 임명될 당시 최연소 대법원 판사였다.
1973년 3월 19일부터 1979년 3월 까지 헌법위원을 역임했다. 유신체제하에서 긴급조치 위반자들의 대법원 상고를 기각하는 등 유신헌법을 정당화 하였다. 장준하와 백기완이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군법회의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상고했을 때, 이를 기각하고 최고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의 중형을 확정하였다.
1978년 12월 21일 민복기 대법원장이 정년퇴임하면서 규정에 따라 선임대법원판사로서 대법원장을 대행하였고, 1979년 3월 23일 정식으로 대법원장에 취임하였다. 같은 해 박정희 대통령 암살범 김재규의 변호인단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재정신청을 했을 때, 대법원 판사들과 합의하여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김재규를 군사재판에 회부하도록 했다.
1981년 4월 15일 대법원장에서 물러나고, 1981년 7월 23일부터 1988년까지 국정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82년 2월 25일에는 국무총리 인권보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1994년 12월부터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의 고문으로 활동했다.